서울--(뉴스와이어)--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1. 세제 : 감세 반대
작년 인하한 소득세 1%는 오히려 환원을 검토해야

한나라당에서 제안한 감세안에는 반대한다. 매년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복지지출 확대, 공적자금 상환, 통일비용 등 세출 증가 요인을 감안할 때 한나라당의 감세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

감세에 반대하는 이유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작년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정책공조를 통해 소득세 1% 포인트를 인하했는데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까지 인하를 반대하는 토론을 벌인 적이 있다. 그 당시 양당이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52명의 의원들이 본 의원의 발언에 찬성표를 던졌다. 소득세를 인하한 결과 세수가 1조4천이나 줄었다. 세수가 줄어든 만큼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모두 국민부담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를 내고 있는 사람은 전 국민의 50% 정도이다. 다시 말하면 인하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중상층이다. 그것도 평균액수로 따져 월 9천원, 대다수의 사람들은 월 1~2천원에 불과하다. 세금인하가 별 혜택이 안되면서 국민들의 빚만 늘여가고 있는 셈이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은 아직 낮은 편이다. 따라서 작년의 소득세 인하는 잘못된 결정으로서 이를 다시 원래대로 환원시키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국민들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면서).

정부가 세수를 늘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주세 인상과 LNG세율인상에는 반대한다. 서민들의 피해만 가중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농어촌 , 서민용 난방유인 등유에 대한 세율을 인하해야 할 것이다.

여당의 일부에서 세수가 어려우니 법인세도 환원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 환원은 곤란하다. 국경 없는 글로벌 시대에서 법인세는 경쟁국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인데 우리만 거꾸로 올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2. 내년 예산 : 정부지출 최대한 삭감하고 부족한 재원은 공기업주식 매각등으로 충당

정부는 내년 지출을 6.5%나 늘렸다. 어려울 때는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국감 이후 예결위에서 정부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 철저하게 삭감할 예정이다. 가령 정부 각 부처가 불용액을 줄이려고 연말에 소나기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또 정부발주 공사를 최저입찰제로 하면 연간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부실공사를 염려하는데 최고가치입찰제(Best Value for Money) 등을 혼용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적자를 모두 국채발행으로 메우려 해서는 안 된다. 기업은행, 한국도로공사, 토지공사 등 정부가 보유 중인 주식만도 65조에 달한다. 그 지분을 일부 팔아서 메우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 우량주식의 매각은 주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수급의 불균형에서 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우량주식을 공급하여 시중의 유동성도 흡수하고 부족한 세수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추경예산도 경기부양을 위한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적극 협조했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


3. 부동산 : 시장원리 중시와 공급확대, 거래세 인하, 보유세 보완

세계 어디에도 세금만 갖고 성공한 개혁은 없다. 부동산도 시장경제 논리가 작동하는 부분이 많다. 세금과 규제로 공급과 거래 자체를 막는 정책은 곤란하다. 그렇다고 판교처럼 무분별한 공급정책을 펴면 또 다른 투기를 불러온다. 철저한 투기억제장치를 만들어 놓고, 공급은 시장원리 하에서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세금 차원에서도 거래세가 가장 큰 문제다. 보유세를 대폭 낮춰야 거래가 활성화 된다. 거래세는 정부안 보다 훨씬 더 낮추어야 한다. 거래세율을 1%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보유세 인상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가령 소득이 없는 노인층들이 그 많은 보유세를 어떻게 부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밀하게 보완되어야 한다(징수를 유예하여 이연하는 방안을 추진중임).

4. 삼성과 관련된 금산법, 금융지주회사, 삼성차 채권 등

삼성에 대해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 ‘현재 삼성과 관련된 문제제기의 핵심이 삼성그룹인가, 아니면 이건회 회장 일가인가’
- ‘현재 삼성과 충돌하고 있는 법규가 과연 삼성만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가’

첫 번째 의문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갈등 양상이 기업경영 혹은 그룹이나 계열사 고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예외 없이 이건희 회장 가문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상당수 국민들이 이에 공감하고 있다.
두 번째 의문에 대해서도 “삼성이 우리 사회와 충돌을 빚고 있는 법규는 삼성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되고 자본주의 시장질서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금융·산업자본의 분리원칙에 관한 것이다” 주장이 사회저변에 깔려 있다.

삼성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내부 혁신을 통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지만 정작 자신들이 안고 있는 최대 약점을 해결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부분이다

삼성이 언제까지 법의 어두운 그늘에만 서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소통이 되지 않는 그늘만을 찾다보면 그 결과는 국민과 철저하게 괴리된 기업집단의 암울한 모습만이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삼성을 밀어 붙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M&A만 보더라도 외부에서는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삼성 임원들은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갭을 해소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령 미국은 국가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적대적 M&A를 방지하기 위한 Exon-Florio 법이 있다. 우리도 필요하다면 이런 법을 만들어 삼성이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 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신 공정경쟁에 어긋나는 지분매각 등 필요조치를 요구하는,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삼성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당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삼성SDS 편법증여과세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 공정거래법 11조에 대한 위헌소송도 취하할 것을 권유한다.

2005년 10월 10일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 효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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