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군·읍·면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지역에서 마저 4인 지역을 분할한다면 이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이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소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군소 정당의 후보들에게도 폭넓은 기초의회 진입 기회를 마련해 주어 지방자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정신에도 반한다.
우리는 박정희 10월유신 독재부터 제5공화국 전두환 군사독재에 이르기까지 국회의원 선거 1구 2인제 선출의 나눠먹기식 폐해를 목도해 왔다.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은 또다시 기초의회를 나눠먹기 경연장으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4인 지역을 2인 2인 지역으로 나누는 것은 중대선거구제 법 정신을 하급 시행조례 마련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멸실 하는 위헌 행위임을 경고한다.
한편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구성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특정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게리멘더링식 선거구획정 의혹을 갖게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획정을 위해서라도 동 위원회는 즉각 그 구성내역을 공표 해야 한다.
2005년 10월 10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별첨자료: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의견 제출의 건]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우134-874 서울 강동구 천호2동 456 신라BD 401 / 전화(02)475-0588 / 전송 (02)475-2399
문서번호 민주05-1010-1
시행일자 2005. 10. 10
수 신: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제 목 : 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의견 제출의 건
1.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귀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치구별 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우리 민주당 서울시당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있는 바, 그 입법 취지는 기초의원을 유급제로 하면서 그 규모를 축소하되 정수 축소에 따라 기존의 1동 1인 소선거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구를 시의원 선거구로 확대 광역화하여 1개 구의원 지역구에서 2인에서 4인을 선출함으로서 기초의원 선거에서 발생하는 소지역주의도 극복함은 물론 여러 명의 기초의원 선출에 따라 다당제도 가능케 하여 군소정당 후보들의 기초의회 진출에도 도움을 주어 기초의원 전문성 확보와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함 등이었습니다.
3. 이러한 입법 정신에 따라 우리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서울지역 구의원의 경우 시의원 지역구가 구의원 2인의 정원을 갖는 경우는 2인으로 3인 지역은 3인으로 4인 지역은 4인으로 선출하여야 하며, 5인 이상 지역을 분할하는 것은 필요하나 4인 지역을 2인 2인으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가. 공직선거법 제26조 2항은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원 선거구 내에서 2인 이상 4인으로 기초의원을 선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의 군·읍·면 등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의 도시상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2인이 정원인 경우에는 2인으로 3인 지역은 3인으로 4인 지역은 4인으로 선출하며 5인 이상의 경우에만 분할하는 것이 법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나. 아울러 불가피한 조건이 아님에도 4인 지역을 2인 2인으로 나누는 것은 애당초 개정선거법이 2인에서 4인까지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정신에 위배됩니다. 불가피한 조건이 아님에도 4인 지역을 2인 2인으로 나눈다면 개정선거법이 2인에서 3인까지로 규정하면 되지 왜 4인으로 규정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지역에서 마저 4인 지역을 분할한다면 4인까지 선출케 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취지를 우리나라 어떤 선거구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분할하는 것은 개정선거법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취지중 하나인 소지역주의 극복취지에 배치됩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기초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것은 소지역주의 극복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선거구를 시·도의원 지역까지 넓혀 내가 사는 동네만이 아니라 좀더 거시적 지역발전을 위해 일해주도록 요청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따라서 4인 지역은 4인을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법 정신입니다.
라.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것은 기초의회를 거대정당들의 나눠먹기 경연장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은 군소정당 후보들에게도 좀더 폭넓은 기초의회 진입 기회를 마련해 주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은 이러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원칙에 반합니다.
마. 우리는 박정희 10월유신 독재부터 제5공화국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이르기까지 16년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 1구 2인제 선출이 보여준 폐해를 목도한 바 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들은 정권유지를 위해 양대 정당의 나눠먹기식 동반당선으로 국정을 농단 하였습니다. 구의원 선거에서 1구 2인 선출은 지세·교통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나눠먹기식 폐단을 되풀이 할 뿐입니다.
바. 구의원 선거가 중대선거구제로 바뀜에 따라 선거비용이 늘어나게 된다거나 선거구는 넓어지는데 반해 여전히 구의원 후보들은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으로서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갖게 하고 있다거나 시의원 지역과 겹치게 되어 지역대표성과 역할에 혼동을 줄 수 있다거나 등의 이유로 4인 지역은 2인 2인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듯 하나 이는 중대선거구제 제도자체가 갖는 문제점이거나 선거법 미비에 따른 문제들로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를 위한 논의사항은 될 수 있어도 이러한 점들을 들어 채택된 중대선거구제 법 정신 자체를 훼손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따른 앞서의 문제들은 선거공영 강화, 적정한 선거운동 방식의 허용 등으로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 따라서 편의상 4인 지역을 2인 2인 지역으로 나누는 것은 한 구의원 선거구에서 2인에서 4인까지 선출하게 한 중대선거구제 법 정신을 하급 시행조례 마련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멸실 하는 위헌 행위입니다.
아. 5인 이상의 정원 지역을 분할 할 때에는 인접 지역으로 나누되 주민수 대비 등가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4. 우리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위의 이유 등으로 불가피한 지세·교통 등의 문제가 없는 한 서울지역 전 자치구에 걸쳐 5인 이상의 정원지역을 제외하고는 4인 선거구가 2인 2인 등으로 분할되어서는 안되며 2인 지역은 2인으로 3인 지역은 3인으로 그리고 4인 지역은 4인으로 귀 위원회에서 서울지역 구의원선거구를 획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편, 우리 시당에서는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내역을 귀 위원회에 문의하였던 바,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와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획정을 위해서는 귀 위원회가 공법상의 단체인 만큼 그 구성 내역을 공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표자 심 재 권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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