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유통업체(대규모소매점업자)란? 매장면적 합계 3,000㎡(약 910평) 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여러 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시설유통업자와 5개 전문 TV홈쇼핑사업자를 의미함
□ 사이버신고센터 개설 배경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비용전가행위, 부당반품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체나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나 납품업체들이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유지를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신고 등을 회피하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신고에 의한 시정조치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 최근 3년간 신고에 의한 시정조치건수 : 2건
″ 직권인지에 의한 시정조치건수 : 17건
따라서, 거래 단절을 우려하여 제보나 신고를 꺼리는 납품업체나 종사자들의 제보·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운용중인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한 경제적 유인이외에 신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신고인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신고매체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 사이버신고센터 운영방식
신고인이 공정위 인터넷홈페이지(www.ftc.go.kr)에 마련된 『대형유통업불공정행위신고센터』에 부당행위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입력하여 신고하면 담당부서(경쟁국 유통거래과) 조사관을 전담자로 지정하여 신고 접수 즉시 제보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제보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신고사실에 구체성이 있는 경우 사실 확인 및 현장조사를 통해 “직권인지 사건”으로 처리하게 되며 조사결과 법 위반행위로 확정될 경우 조치수준 및 정보제공 등급에 따른 포상금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 신고포상금제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사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할 경우에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의 수준과 법위반의 정도(제재조치의 수준) 등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특히, 담당자 이외에는 신고내용의 열람이 불가능하게 하여 신고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고 제보자 신원 노출을 방지하여 납품업체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사이버신고센터 개설로 거래 중단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리는 납품사업자 및 종사원의 불공정행위 제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해져 동 부문의 공정거래질서 정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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