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국가청렴위 내 비정규직 ‘연차 없음’, ‘산재보험 없음’, ‘생리휴가 없음’ ”
노의원은 이어 “청렴위가 고용한 비정규직 7명 중 6명은 여성이었으며, 이들의 남녀간 임금격차는 97로 남성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여성에게 지급되는 임금보다 50,000원 가량 높게 나타나는 등 비정규직 내에서도 성별 편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청렴위 비정규직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률 0%인 점을 들어,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에 의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장’에 적용하게 되어있다”면서,
“청렴위가 비정규직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평균 근속기간이 2년 4개월에 이르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매우 부실하다. 청렴위가 비정규직에 대해 지금까지 적용하지 않은 연차, 생리휴가, 산재보험 등은 국가기관으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웹사이트: http://www.nanjoong.net
연락처
노회찬의원실 02-788-2105
-
2007년 1월 9일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