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행정지도에 따른 공동행위 사건들이 적발되어 과징금 등 시정조치를 받음에 따라 2005.10.10.(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행정지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함

Ⅰ. 시장경제와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 즉 가격신호에 의해 희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시스템

ㅇ 경제주체(수요자·공급자)들이 가격에 따라 경제활동을 할 때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됨으로써 사회전체의 후생(소비자 후생 + 생산자 후생)이 극대화

ㅇ 따라서 시장경제의 요체는 가격기구임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해 인위적으로 가격·공급량을 결정하는 이른바 부당한 공동행위는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기구의 작동을 파괴하고 시장경쟁을 봉쇄하여 개인과 기업의 기술혁신과 창의적인 활동, 소비자후생을 저해

ㅇ 따라서 세계 각국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시장경제 제1의 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엄격히 규제

- 미국·EU 경쟁당국의 경쟁정책 우선 순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방지-기업결합-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순임

-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엄중제재

ㅇ 공정위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근절을 위해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관련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 병과

Ⅱ. 행정지도와 부당한 공동행위

행정기관이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지도·지시·권고 등 다양한 형태의 행정지도는 선의라 할지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유발할 수 있음

ㅇ 가격인상·인하·유지를 요청하거나 가격을 보고하게 하는 행정지도

ㅇ 사업자별 공급량·판매량 등을 할당하는 행정지도

ㅇ 사업자별 영업지역 또는 영업대상을 지정하는 행정지도

법적인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에 의해 유발된 공동행위는 위법 (법원의 입장)

ㅇ 서울시의 행정지도에 따라 도매사업자들이 수수료를 동일하게 책정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58조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음 (6개 농수산물도매법인의 부당공동행위건,서울고법’04.5.12, 2003누5817)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에 의한 공동행위의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만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됨

<적용 제외 요건>
① 법령에 명시적으로 직접적인 근거가 있고
② 그 목적, 수단, 내용 및 방법이 당해 법령의 규정에 합치되고
③ 행정지도와 공동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Ⅲ. 관계부처 협조사항

법령에 명시적으로 근거하지 않은 행정지도에 따른 공동행위는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시정조치의 대상이 됨

따라서 법적 근거없이 공동행위의 원인이 되거나 공동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행정지도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람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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