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양식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사죄하고, 양식업계에 대해서 책임있는 보상을 해야 한다.”
양식업계에서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양식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으며, 양식업자들은 말라카이트 그린과 관련되어 어떠한 공문이나 지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10. 5.에야 처음으로 해양수산부의 현장지도 조치가 있었음.
해양수산부도 말라카이트 그린을 치료 약품으로 사실상 권장하고 사용법까지 공식 교육을 해옴. 해양수산부의 수산기술지 16호인 『꽃게 양식』은 2005. 6.에 발간된 것으로 말라카이트 그린 사용을 사실상 권장하고 있음. 또한 수산기술지 7호 『새우양식과 질병관리』(2000.3.) 책자도 마찬가지임. 그리고 한국수산과학원 연수부나 지방내수면연구소는 어업인 교육을 위한 2004. 판 교제에서도 말라카이트 그린의 사용을 사실상 인정하고 권장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음.
게다가 양식업자들이 가장 많이 구독하는 전문지인 ‘수산양식’ 2005년 10월호(이번달 발행) 제171면에는 수산과학원 내수면양식연구소 소속 이주석 수산연구사가 ‘양식기술 - 어류질병과 대책’이라는 글을 게재하고 있는데, 이곳에도 치료방법으로 소독제와 살균, 살충제로서 말라카이트 그린을 제시하고 있음.
이번 사태는 해양수산부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을 발암물질로 사용금지하면서도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정책충돌현상을 방기한 결과임. 우리나라 4,561개의 해수면 및 내수면 양식업자를 비롯한 유통업, 판매업, 관련 상품 생산자 등 수십만명이 모두 도산위기와 실업위기에 몰리고 있고, 이런 위기는 지난 7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것임. 특히 대체약품도 없고, 소비도 되지 않는 송어와 향어 양식업계는 지금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상황임. 양식장의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과 불검출 여부를 떠나 해양수산부는 송어와 향어를 전량수매를 주장하는 업계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서 보상을 해야 함.
해양수산부는 지난 10. 6.에 송어(296개)와 향어(140개) 양식장(총436개)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고, 그 외 민물양식장 20%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대책을 발표함.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 기술지도서나 수산업업인 교육 교제를 보면, 내수면 양식장을 비롯하여 해수면 양식에도 말라카이트 그린의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실제 본 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해수면양식장의 경우에도 일부 어종의 경우 부화난에 기생한 수생균(진균, 곰팡이)을 방지하는 효과에 탁월한 말라카이트 그린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는 것임.
특히 일부 양식 해산물의 경우 치어 생산단계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광범하게 사용된다고 함. 만일 해수면 양식장에서도 말라카이트 그린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결국 우리나라 수산물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이번 사태는 해양수산부가 전국의 모든 수산물을 전부 수거해서 말라카이트 그린의 함유량을 조사할 수는 없기에 그런 방식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음. 해양수산부는 지금 즉시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국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을 생산하는 생산자 및 판매자 전체를 조사하여 생산자 또는 수입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의 유통경로를 추적해야 함. 그래서 내수면 양식장이든 해수면 양식장이든 최종 구입자 전원을 색출해서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한 양식장을 전부 파악해 그 양식장의 수산물을 전부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보고해야 함.
그렇지 않고는 지금 국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공황상태를 극복할 방법이 없음. 먹는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 국민에게 독약을 먹이는 정부는 더 이상 존속가치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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