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립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결과를 보고하였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조는 생명윤리·안전정책전문위원회, 인공수정전문위원회, 배아연구전문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회 및 생명윤리교육·평가전문위원회 등 5개의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각각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들 전문위원회들은 소관 분야의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통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위원들은 시급한 심의가 필요한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범위’, ‘금지·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 등 2개 안건에 대하여 정부측의 설명을 듣고, 이들 안건을 각각 배아연구전문위원회와 유전자전문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의결하였다.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범위’에 대하여 생명윤리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별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의 구체적인 준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체질·적성·지능·성격 등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검사가 계속 성행하고 있으나, 불법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금지·제한할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위원들은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7월 있었던 제1차 배아연구계획 심의 경과를 보고 받으면서, 향후 배아연구계획 심의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적인 배아연구계획 심의를 위해 관계 전문가들로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이들의 검토를 토대로 27건의 배아연구계획 가운데 26건을 승인 또는 보완후 승인하고, 단성생식을 수반하는 1건을 보류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심의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주기를 요청한, ‘단성생식 연구에 대한 적절한 규율의 필요성’, ‘배아를 직접 다루지 않고 이미 확립된 배아줄기세포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우의 규정 해석’ 등 사항에 대하여도 아울러 보고하였다.
이날 회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앞으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기초로, 다양한 생명윤리 관련 현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사회의 생명윤리 논의를 더욱 활발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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