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국정부가 지난 8월 29일 중국내 한국 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 7명을 연행해 9월 29일 강제 북송한 반인도적 반인권적 만행에 우리는 충격과 경악을 금할수 없다. 이들은 남자 2명과 여자 5명이며 어린이 등 일가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국 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들의 경우 모두 한국행이 성사된 전례에 비춰 중국당국의 이번 조치는 매우 충격적이며 비인도적 만행으로 국제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난 2년간 탈북자의 한국 국제학교 진입 사례는 19건, 171명에 달했으나 이번 7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한국행이 허용된것은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도주의적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중국정부 당국은 중국내 국제기구와 국제학교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수행과 시설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들의 인권과 중국이 가입한 국제난민협약 등 국제규범과 인도주의 원칙을 무시한채 이들을 강제 북송한 것이다.

이번 중국당국의 비인도적 탈북자 강제북송 조치는 북한 김정일 세습 독재정권과의 동맹관계만을 고려하여 인도주의와 국제규범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번 중국정부의 비인도적 탈북자 강제북송을 강력히 규탄한다. 중국은 앞으로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을 앞두고 있고 그런 나라가 무엇보다 중시해야 할 것은 국제규범과 인도주의 원칙이다.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를 이런 식으로 강제 북송하고 스스로 가입한 국제난민협약 등 국제규범과 인도주의를 포기한다면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조차 없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뒤늦게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로 소환하는 등 중국의 비인도적 탈북자 강제북송 조치에 대하여 항의하고 있지만 이번 탈북자 강제연행에 대한 그동안의 대응을 지켜보면 국내여론 무마용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번 탈북자 강제북송 사태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탈북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결과이며, 본질적으로 더 큰문제는 노무현정부의 북한을 의식한 굴욕적 대중 저자세와 감상적 대북정책에 있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는 이번 기회에 감상적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다시는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탈북자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유엔 등 국제 사회와 힘을 합쳐 중국내 탈북 동포들을 구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 최소한 그들에게 국제 난민지위가 주어져야 한다. 다시 한번 중국 정부의 비인도적 반인권적 탈북자 강제북송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는 중국 정부가 중국내 탈북자 문제에 국제난민협약 등 국제규범과 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10.11 자유청년연대 (대표 최용호)http://www.bluef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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