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의원, “2003년 도입한 토지적성평가, 평가방법 따라 개발지와 보전지 지자체마다 수백만평씩 뒤바뀐다”
특히, 일선공무원들은 이들 관리지역에 대해 개발을 승인할 경우, 이 평가 결과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와의 갈등은 물론 전 국토가 또다시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의원은 최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토지적성평가 제도개선 및 표준프로그램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행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평가방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30% 이상 토지등급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전지역이 개발지역으로, 개발지역이 보전지역으로 뒤바뀌는 현상이 지자체마다 수백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 보고서에 따라 건교부는 기존의 제도를 보강, 올 5월1일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을 마련, 현재 개발적성값에서 농업적성값을 빼는 방식과 보전적성값까지 빼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면서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한 결과 화성시의 사례지역 96,000평 중 34,500평의 토지가 등급이 바뀌어 전체의 36.7%나 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 수치를 화성지역 준농림 및 준도시지역인 관리지역 전체토지 9,400만평으로 산정할 경우, 토지등급이 바뀌는 면적이 3,450만평이나 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상대평가를 따르는 현행지침 상 개발지역인 4,5등급이 보전지역인 1,2등급으로 뒤바뀐 면적이 1.51%인 1,425평, 그 반대가 0.54%인 505평으로 약 2%의 토지가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이 뒤바뀌었다”면서 “화성전체 관리지역을 대비할 경우 보전지역이 개발지역으로 늘어난 면적이 150만평에 이른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평가단위를 필지단위로 조사했을 때와 격자단위로 평가 했을 경우에도 토지등급이 뒤 바뀐다”면서 “화성시 전체 관리지역의 7.43%인 약 700만평의 토지가 등급변화를 보였으며, 춘천시의 경우는 전체 관리지역의 12.3%나 되는 6백만평이 토지등급이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개정된 지침에는 평가단위를 필지단위와 20m×20m 토지로 나눈 격자단위 두 가지를 모두 사용토록 하고 있다”면서 “평가단위를 2원화함으로써 오히려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토지소유자와 일선공무원간의 토지를 둘러싼 갈등의 소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을 주장했다.
김의원은 “비록 토지개발은 토지적성평가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모든 지자체 일선 공무원은 이 평가결과를 따르고 있다”면서 “현행 토지적성평가제도를 보다 정밀하게 보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 국토의 이용가치를 최대한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의원은 “개발가능지역이 보전지역으로 뒤 바뀌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 자산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지적성평가제도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해 200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의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토지적성평가는 종전의 준농림 및 준도시지역을 합친 ‘관리지역’에 대해 1-5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1,2등급은 보전지역, 4,5등급은 개발지역으로 나누며 3등급은 토지수요 등을 감안하여 토지이용을 결정토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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