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쌀 협상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 제시가 필요”
정부와 농림부에서는 쌀 협상 비준안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나서 추가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비준안이 상정되고 나면 언제 날치기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 추가대책 논의가 불가능함. 따라서 추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농림부에서 관계부처를 설득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농민단체와 타결되지 않은 쟁점 중 농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상호금융저리대체 자금 상환기한 연기에 대해 정부는 아직도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데, 사실상 농림부는 비준동의안이 상정되면 농업인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준비가 된 것이 아닌가?
우리 농산물의 학교급식은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위기의 우리 농업에 활로를 모색케 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 대법원 판결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문구 변경만으로도 가능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함.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에 대해서도, 농기계 공급과잉이 우려되어 임대사업을 확대하겠다면서 국고 50%, 자부담 50%의 비율로 각 시·군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구상은 재정력이 떨어지는 시·군에 재정부담만 가중시키게 되어 사업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임. 따라서 국고 부담비율을 70% 이상 확대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지난 9. 22.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소득보전대책에 대한 질의에 장관은 ‘중장기적으로는 논밭의 구분 없이 농가단위의 경영안정장치로서 소득안정계정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음. 그렇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과 시기를 밝혀야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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