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교부는 현행 국가하천의 비율을 9%에서 30%~40%로 증대, 홍수관리구역 지정, 홍수량 할당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하천법 전면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번 하천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하천의 비율을 9%->40%로 증대하겠다는 하천등급체계의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하천법상 전국의 주요 하천은 국가하천(9.2%)과 지방1급 하천(4.4%), 지방2급 하천(86.4%)으로 나눠져 있다.

하천법 개정을 통해 건교부는 현행 하천을 국가하천(30%~40%)과 지방하천(60%~70%)으로 이분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 즉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단순화 시키지만 현재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1급, 2급 하천의 상당 부분을 국가하천으로 격상시켜서 건교부가 직접 관리, 관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건교부의 하천법 개정 이유는 향후 수자원관리의 기본 방향이라 할 수 있는“통합수자원관리”를 역행하는 것이며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와 중앙정부 기능의 지역화 방안”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지표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통합수자원관리는 하천관리의 주체가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각각 나눠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며 현재 수자원관리에 이해를 둔 정부의 각 부처, 학계, 시민사회 모두가 공통으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수자원관리 체제이다.

하천 관리는 건교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통합수자원관리라는 큰 명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건교부가 하천관리의 기본이나 다름없는 하천법을 독자적으로 전면 개정한다면 이에 자극받은 각 부처들도 하천관리에 대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하천에 관계된 사업을 늘리고 예산을 증대하는 등 필요 없는 경쟁을 낳을 수 있다.

또한 국가하천 비율을 늘리고 지방하천 비율을 줄이겠다는 건교부의 하천법 개정안은 참여정부의 국정지표인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와 중앙정부 기능의 지역화 방안”에도 어긋나는 처사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중앙정부의 군살을 빼고 행정체계를 개편하며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강화시키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중앙정부를 슬림화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많은 법이 개정되었고 그 중심 내용은 사업의 허가와 관리의 주체가 중앙부처장과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과 군수로 바뀐 것이다. 이 상황에서 건교부가 국가하천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율권을 뺏는 것이며 이는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라는 국정지표에 어긋나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미 17조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과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영산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확정해 놓고 있으며 한강과 금강에 대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의 내용을 보면 전체 예산의 90% 이상이 댐건설, 제방건설, 하천개수로서 토목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만약 국가하천의 비율이 현행 9%에서 30%~40%로 확대된다면 전국의 주요 하천은 거대한 토목공사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국가하천 비율을 늘려서 하천관리를 독점하겠다는 건교부의 의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건교부가 하천법 개정을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통합수자원관리를 실제 구현하기 전에 미리 하천법을 개정하여 건교부의 몫을 챙겨두겠다는 속셈에 다름 아니다. 건교부는 하천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05년 10월 11일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개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웹사이트: http://www.kfem.or.kr

연락처

환경연합 물위원회 김낙중 간사 / 02-735-7000 , 016-252-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