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의원, “외국인들, 귀화 추천서 받기 ‘하늘의 별 따기’ ”
국적업무처리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귀화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자는 다음과 같음.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전임강사 이상), 각급학교의 교장, 교감,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은행, 정부투자기관, 일간신문, 방송국, 통신사의 부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더구나 단순 노무인력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3년에 불과. 재입국하려면 출국한 뒤 1~6개월이 지나야 함. 이는 귀화·영주의 기회(체류기간 5년)를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1980년 후반 이후 이출(移出)국에서 이입(移入)국으로 바뀐 한국은 이미 이민 국가의 대열에 들어선 지 오래임. 심각한 고령화·저출산 현상으로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력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일반 국민들도 쉽사리 접하기 힘든 사회 주요 계층의 추천서 2장을 외국인들의 일반 귀화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세계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임. 유관기관의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인적교류에 나서며 달라진 국가위상에 걸맞는 열린 귀화 정책을 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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