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외국인 일반귀화의 경우 5년간 국내에 체류해야 하며, 사회 주요계층의 추천서를 2개 받아야 함. 그러나 추천서 작성자의 자격을 보면 일반국민도 쉽게 추천서를 받기 힘든 상황.

국적업무처리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귀화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자는 다음과 같음.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전임강사 이상), 각급학교의 교장, 교감,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은행, 정부투자기관, 일간신문, 방송국, 통신사의 부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더구나 단순 노무인력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3년에 불과. 재입국하려면 출국한 뒤 1~6개월이 지나야 함. 이는 귀화·영주의 기회(체류기간 5년)를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1980년 후반 이후 이출(移出)국에서 이입(移入)국으로 바뀐 한국은 이미 이민 국가의 대열에 들어선 지 오래임. 심각한 고령화·저출산 현상으로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력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일반 국민들도 쉽사리 접하기 힘든 사회 주요 계층의 추천서 2장을 외국인들의 일반 귀화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세계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임. 유관기관의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인적교류에 나서며 달라진 국가위상에 걸맞는 열린 귀화 정책을 시행해야 함.

웹사이트: http://www.oktalktalk.com

연락처

전여옥의원실 02-784-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