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다, 샤이어 인수와 관련하여 시니어 단기대출계약 협정 및 후순위 대출 협정, 브리지 신용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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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어의 인수와 관련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다케다의 브리지 신용협정 하에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인수 건 완료 후에 다케다의 투자등급 신용등급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여 할 듯

뉴스 제공
Takeda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 도쿄증권거래소 4502
2018-10-29 10:50
오사카, 일본--(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다케다제약(도쿄증권거래소: 4502)(이하 ‘회사’ 또는 ‘다케다’)이 총 원금 5000억엔에 달하는 시니어 단기대출계약(SSTL)을 체결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 SSTL은 샤이어(Shire plc, 이하 ‘Shire’) 인수(이하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2018년 5월 8일(2018년 6월 8일 수정됨) 맺은 계약과 관련한 364일 브리지 신용협정(이하 ‘브리지 신용협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할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다케다는 이에 더해 최고 원금 5000억엔에 달하는 신디케이트 후순위 대출 협정(이하 ‘후순위 대출’)도 맺었으며 이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은 SSTL을 통해 조달된 부채를 리파이넌스 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다케다의 최고재무책임자인 코스타 사루코스(Costa Saroukos)는 “시니어 단기대출과 후순위 대출을 성공적으로 받게 되어 매우 기쁘며 우리는 이를 통해 샤이어 인수 건을 완결시키는데 일정한 진전을 거두고 브리지 신용의 상당 부분에 대한 리스크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전에 발표했던 텀 론 협정과 더불어 이번 두 건의 협정은 우리 회사의 배당금 정책과 인수 거래가 완결된 후에도 회사의 투자등급 신용등급을 계속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SSTL 체결과 관련하여 ‘브리지 신용협정에 대한 2차 수정’을 통해 브리지 신용협정에 대한 일정한 기술적 수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영국의 인수 및 합병 규정(City Code on Takeovers and Mergers) 규정 26조, SSTL 사본, 후순위 대출 및 브리지 신용협정에 대한 2차 수정 등은 다케다의 웹사이트에 공표될 예정이며 2018년 10월 29일 정오(런던 시간 기준) 전까지 www.takeda.com/investors/offer-for-shire 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샤이어의 인수 건은 양사의 주주들에 의한 승인을 포함한 각종 조건에 따라 최종 완결이 될 것임을 주지하도록 한다.

1. SSTL의 구체적 내역

(a) 차입자: 다케다제약
(b) 대표주선 및 간사회사: 스미토모미쓰이은행 및MUFG 은행
(c) 주선 및 간사회사: 미즈호은행
(d) 주선회사: 노린추킨은행 및 스미토모미쓰이트러스트뱅크
(e) 행정담당 대행: 스미토모미쓰이은행
(f) 계약체결일자: 2018년 10월 26일
(g) 총 차입한도: 5000억엔
(h) 금리: 일본엔화 조정 TIBOR 금리에 일정한 마진을 가산
(i) 조달대금 사용처: 다케다가 인수 시 현금 지불금, 관련 수수료, 비용, 경비의 일부를 부담
(j) 만기일: 대출기관의 요구 일자 이후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이 지난 다음의 일자
(k) 담보: 없음
(l) 보증금: 없음

2. 후순위 대출의 구체적 내역

(a) 차입자: 다케다제약
(b) 대표주선 및 간사회사: 스미토모미쓰이은행 및MUFG 은행
(c) 주선 및 간사회사: 미즈호은행
(d) 주선회사: 노린추킨은행 및 스미토모미쓰이트러스트뱅크
(e) 행정담당 대행: 스미토모미쓰이은행
(f) 계약체결일자: 2018년 10월 26일
(g) 총 차입한도: 5000억엔
(h) 금리: 일본 엔화 조정 TIBOR 금리에 일정한 마진을 가산
(j) 조달대금 사용처: SSTL을 통해 조달된 부채를 리파이넌스 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
(k) 만기일: 차입일자로부터 16년째 되는 날
그러나 회사는 차입일자로부터 6년째 되는 날 또는 그 이후 이자지급일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l) 이자지급: 회사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의무지불조항에 따른 후순위 대출의 이자지급 전액 또는 일부를 연기할 수 있다.
(m) 후순위: 후순위 대출은 일본 법에 더해 다른 법에 의거하여 청산절차 및 파산절차, 구조조정절차, 회생절차, 기타 절차에서 후순위로 밀려난다.
(n) 시니어 채권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방식으로의 변경 금지: 후순위 대출에 대한 채권자들의 상환 요구(후순위 대출에 대한 상환 요구 및 후순위 대출과 관련한 후순위 조항의 적용을 받는 상환 요구)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채권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방식으로 후순위 채권 관련 법 조항이 수정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며 그러한 수정에 대한 합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o) 신용평가회사들이 평가하는 후순위 채권의 자산신용 특성(예정): 50%(등급투자정보센터 및 S&P글로벌레이팅저팬)
회사는 차입일자로부터 후순위 대출(50%)의 자산신용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무디스재팬에 조사 의뢰를 할 예정임
(p) 담보: 없음
(q) 보증금: 없음

주의: 후순위 대출은 텀 론이며 이 실제 차입의 시기와 정확한 액수는 샤이어 인수 건이 완결된 다음에 결정될 것이다. 후순위 대출의 전액 또는 일부 차입은 회사가 다른 대출을 받게 될 경우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

3. 2019년 3월 말로 끝나는 회계연도의 재무실적에 미치는 영향

SSTL을 실행한 후 브리지 신용협정에 따른 총 상환 예정액은 45억달러로 삭감될 것이다. 회사는 SSTL과 후순위 대출이 우리 사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이 끝나는 즉시 발표할 것이다.

다케다제약(Takeda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 개요

다케다제약(도쿄증권거래소: 4502)은 과학을 삶에 변화를 주는 의약품으로 구현하여 환자에게 보다 나은 건강과 더 밝은 미래를 가져다 주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연구개발 기반의 글로벌 제약회사이다. 다케다는 종양학, 위장병학, 중추신경계 치료분야 및 백신 분야에 연구 개발 노력을 쏟고 있다. 다케다는 사내 및 파트너들과의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의 선두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신규 혁신 제품은 신흥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종양학과 위장병학에서도 다케다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3만명 이상의 다케다 직원들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70여 국가에서 헬스케어 파트너들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https://www.takeda.com/newsro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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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의 정보 공개

법률 26.1조에 따라 이 발표문 사본은 2018년 10월 29일 정오(런던 시간 기준) 전까지 다케다의 웹사이트(www.takeda.com/investors/offer-for-shire)에 공고되어야 한다(제한 조건이 부여되는 법적 관할권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제한 사항은 계속 유효함). 이 발표문에 언급된 웹사이트의 내용은 이 발표문에 통합되어 있지 않으며 이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지도 않는다.

법률상의 공개 의무

법률 8.3(a)조에 따라 피신청 회사 또는 증권거래 제공자(제공이 현금으로만 이루어 지거나 그럴 것이라 예상된다고 발표된 제공자 이외의 제공자)에 대한 관련 주식 1% 이상에 관심이 있는 자는 누구이든 일정한 제안 기간의 개시 이후에 오프닝 포지션 공시(Opening Position Disclosure)를 해야 하며 나중에 증권거래 제공자의 신분이 밝혀질 경우 그 후에 해당 공시를 해야 한다. 오프닝 포지션 공시에는 개인의 관심사항과 숏 포지션(short position)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i) 피신청 회사 및 (ii) 증권거래 제공자 각각에 대한 주식 구독 권리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법률 8.3(a)조가 적용되는 개인의 경우 오프닝 포지션 공시는 제안 기간 개시 후 10 영업일 이내 오후 3시 30분(런던 시간 기준)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가능하다면 증권거래 제공자의 신분이 밝혀질 경우 그 후 10 영업일 후 오후 3시 30분(런던 시간 기준)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오프닝 포지션 공시의 마감기일 전까지 피신청 회사 또는 증권거래 제공자와 거래를 진행하는 자는 대신에 거래 공시(Dealing Disclosure)를 해야 한다.

법률 8.3(b)조에 의거하여 피신청 회사 또는 증권거래 제공자에 대한 주식 1% 이상에 관심을 보이는 자는 피신청 회사 또는 증권거래 제공자의 주식을 거래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거래 공시를 해야 한다. 거래 공시에는 거래 내역에 더해 해당 거래인의 관심사항과 숏 포지션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i) 피신청 회사 및 (ii) 증권거래 제공자 각각에 대한 주식 구독 권리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법률 8조에 따라 전에 공개된 일이 있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공개할 필요가 없다. 법률 8.3(b)조가 적용되는 개인의 경우 거래 공시는 해당 거래일 이후 10 영업일 이내 오후 3시 반(런던 시간 기준)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두 사람 이상이 계약 이행을 위해 같이 공식·비공식 행동을 취해서 피신청 회사 또는 증권거래 제공자에 대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이는 법률 8.3조에 의거하여 한 명의 거래자로 간주된다.

한편 오프닝 포지션 공시는 또한 피신청 회사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거래 공시는 피신청 회사나 같이 행동을 취하는 복수의 개인들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법률 8.1, 8.2, 8.4조 참조).

오프닝 포지션 공시 및 거래 공시 등과 관련하여 피신청 회사와 신청 회사에 대한 세부 사항은 패널의 웹사이트 www.thetakeoverpanel.org.uk 의 공시 표에서 참조할 수 있다. 여기에는 발행 주식의 수, 제안 기간 개시일자, 신청자 신분이 밝혀지는 시기 등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오프닝 포지션 공시와 거래 공시 중 어느 쪽을 해야 할지 불분명할 경우는 패널의 시장감시기구(Market Surveillance Unit)에 직접 연락(+44 (0)20 7638 0129) 해서 문의를 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181025006152/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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