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005년도 상반기 중 일부 다단계판매업체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청약 철회 방해 및 교육 강요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 및 경고 조치를 하였음

※ 동 조사결과 17개 미등록 불법방문ㆍ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 바 있음

<법 위반 내용>

□ 다단계판매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주로 20대 초·중반의 사회경험이 없는 청년층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최초 구매물품을 소비자의 자격으로 구매하게 하여 청약철회 기간을 줄이는 행위를 하였음((주)브리엔퍼비앤피, (주)퓨온)

※ 다단계판매원은 청약철회기간이 3개월이나 단순소비자는 14일인 점을 악용

□ 다단계판매원에게 교육을 강요하는 행위

소속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매년 장기간의 해외(미국) 현지 교육행사를 개최하면서 동 교육에 참가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판매원에 대한 교육을 강제하였음(썬라이더코리아(주), (주)앤알커뮤니케이션)

<조치내용>

당해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 및 경고

ㅇ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 : 썬라이더코리아(주), (주)브리엔퍼비앤피, 퓨온(주)
ㅇ 경 고 : (주)앤알커뮤니케이션

※ 교육명령 내용

시정명령을 받은 3개 업체 임ㆍ직원 전원 및 소속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3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조치는 교육 강요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서 다단계판매시장 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또한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20대 초·중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기만적 업체들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

앞으로도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체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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