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정부 3년, 교육개혁과 공교육 정상화 공약은 모조리 실종되고 교육재정은 파탄 직전이다. 올해 초 교육부는 교육실패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하여 교원평가 여론공세로 국면을 호도하던 중 전교조의 책임 있는 종합대책요구에 의해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이제 와서 교육부총리는 신의를 저버리고 합의를 파기 언행에 이어 교원평가 일방 강행까지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로 구성된 ‘특별협의회’는 온 국민과 40만 교원을 상대로 교육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하였다. 특히, 공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 정책 사안은 교육주체의 협력 없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시행하기로 운영규정까지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부총리는 특별협의회 구성 한 달여 만에 합의파기 발언을 일삼기 시작하여 급기야 9월 5일 부적격교원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협의체를 한 달 이상 공전시키면서 교원평가 일방 시행 방침까지 내세우고 있다. 특히 부적격교원 대책의 경우 최종 합의에 임박한 상황이었으며, 우선 의제로 선정된 ‘수업시수 경감대책’과 동시 발표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를 어겨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말았다.

국민적 요구인 학교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구성한 특별협의회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의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다. 교육부가 이러한 역할을 방기하고 최소한의 신의마저 어기고 일방적으로 교원평가 등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 그 모든 책임은 김진표 장관과 교육부 관료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교육재정 GDP6% 확보는커녕 최소한의 교원증원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교육지표는 OECD 최저·최악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로서 질 높은 교육은 애초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으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갈수록 증가하여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교육개혁 공약은 집권 절반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교장보직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과, 호언하던 사립학교법 개정, 이에 연동시켜놓은 학교자치제 도입조차 유실 직전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육부실의 책임이 교원에게만 있는 것처럼 마녀사냥식 교원정책을 밀어붙이면 붕괴 직전의 공교육이 되살아나는가? 어떠한 교육정책도 이처럼 교원의 사기를 꺾고 성공한 예가 없다.

이제 우리는 현재의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교원평가 일방 강행 중단하고 특별협의회 합의 사항 이행하라!

1.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 이행하고 표준수업시수 법제화하라!

1. 학교자치·교장 선출 보직제 도입하고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라!

1.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무상교육 확대하고 교육시장화 정책 중단하라!

1. 2008입시안 폐기하고 교육과정 졸속 개편 중단하라!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특별협의회 합의를 파기하는 교원평가 일방 강행을 저지하고 파탄 직전의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10만 조합원의 총력 단결로 끝까지 투쟁한다.

1. 우리는 참여정부의 공교육 파탄 정책에 대해 온 국민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전개할 것이며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가정통신 보내기와 학부모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1. 우리의 요구에 대해 10월말까지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강도 높은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5. 10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고자료1] 3대 핵심 13대 요구 사항

■ 협의체 정상화와 합의 사항 이행

* 부적격교원 대책 재논의와 수업시수 감축 방안 우선논의 약속 이행

* 교원평가 일방 강행 중단

*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 수립

■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개혁 공약 이행

* 교육재정 GDP 6% 확보

*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법정정원 확보

* 학교자치 실시 승진제도 개혁

*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보상

■ 사회 양극화 촉진하는 경쟁교육·교육시장화 정책 중단

* 무상교육 확대 교육복지 실현

* 2008입시안 재논의

* 교육과정 졸속 개편 중단 및 주5일제 대책 마련

* 교육개방 정책 중단

* 자사고 폐지·평준화 확대

[참고자료2] 총력투쟁 진행 일정

① 10월 12일 : 중앙집행위원회 총력투쟁 방침 선포

- 투쟁본부 체제 선포

- 지도부 농성투쟁 시작(사학법) :열린우리당사 앞 노숙 농성

② 10월 27일 투쟁실천단 선봉투쟁(연가투쟁)

③ 10월 26일 집중 분회총회 : 총력투쟁 결의

10월말 비상중집 소집 총력투쟁 방침 확정

④ 전교조의 총 요구를 형상화한 플랑카드 걸기, 리본 붙이기 투쟁

* 분회 총회 후 공동행동으로 전개

⑤ 10월 말부터 공교육정상화 요구 학부모대상 선전전 및 100만인 서명 돌입

⑥ 11월 7-9일 조합원 총투표 실시 :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총력투쟁 방안 결정

⑦ 11월 13일 전후 :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

⑧ 11월 14-19일 총투표 결정에 따른 집중 투쟁

※ 교육부 일방 강행 발표시 시범학교 선정 저지 실천단 선봉투쟁 전개

⑨ 연말 학생과 함께하는 수업평가회 공동실천

* 전교조 교원평가 대안 공청회 : 10월 17일 흥사단 14:00

교장임용제도 개선 및 학교혁신 토론회 :10월 19일 16:00 국회 도서관

[참고자료3] 특별협의회 관련 진행 경과

○ 협의체 구성 이후 논의 경과 및 약속 파기 행위

- 6월 20일 협의체 구성 합의

- 6. 24 협의체 구성을 위한 1차 특별협의회 개최

- 7. 18 제4차 실무지원단 회의를 통해 ‘부적격교원 대책 및 표준수업시수 문제를 우선 논의 과제로 다루기로 함.

- 7. 19일 2차 특별협의회 개최 : 특별협의회 운영규정 확정

: 운영규정에서 합의처리의 원칙을 수립함

- 8.3 부총리 협의체 미참가 학부모단체 등과 회동 시 교원평가 9월 실시 발언(1차 파기)

- 8.5 교육부 장관-교직3단체장 회동 : 교육부장관의 사과 교육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지

- 8.20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징계 강화 입법 예고 일방 강행(2차 파기)

- 8. 30 10차 실무지원단 회의 질병교원에 관해 보호대책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상당한 의견 접근 이룸.

- 9.5 교육부 ‘부적격교원 대책’ 일방 발표(3차 파기)

- 9.5 교원단체 반발 입장 발표

* 이후 공식 협의회가 중단된 상태임.

- 9.8 전교조 ‘공교육 정상화와 특별협의회 약속 이행 촉구 투쟁 선언’

- 9. 22 교육부총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원평가 시행 방침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 중 ‘합의가 안 되더라도 2학기 중에는 실시하겠다’고 답변[4차]

- 9월 27일 4개 단체 공동명의로 선 특별협의회 재개 요구

- 10월 6일 4단체 교육부에 인간교육학부모연대의 조건 없는 복귀와, 인간교육의 참여 여부과 관계없이 즉각 특별협의회를 소집할 것을 공동입장으로 전달

* 1개월 이상 협의회 공전 상태 지속

○ 최소한의 신의마저 저버리는 부적격 부총리

-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특별협의회 구성 한 달 만에 합의 파기 발언한데 이어 두 달 만에 부적격교원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무려 4차례의 합의 위반을 일삼아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신의도 없는 부도덕한 사람임이 증명됨

- 파기 발언 이후 이를 번복하고 사과했으나 뒤돌아서면 다시 번복하는 등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인물임.

- 부적격교원 대책의 경우 상당한 합의 접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함. 이는 참여 단체들의 합의를 의도적으로 깨뜨린 결과로서 고의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임.

- 교사 집단에 대한 불신과 극도의 혼란을 야기하고서라도 ‘교원평가’만 실시하면 교육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논리는 궤변임. 교육활동의 핵심 주체인 교사들의 사기를 꺾고 혼란을 야기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

- 교육 재정은 날로 줄어 파탄 직전인데도 이렇다할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였으며, 참여정부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교육개혁 공약은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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