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다 주주들, 샤이어 인수 건에 대한 안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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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da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 도쿄증권거래소 4502
2018-12-06 13:40
오사카, 일본--(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전체 또는 부분적 내용의 직간접적 공개, 출판, 배포가 관련법 위반이 되는 사법관할구역에서는 일체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됨.

다케다제약(Takeda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 TSE : 4502)(이하 ‘다케다’)이 샤이어(Shire plc, 이하 ‘샤이어’) 인수(이하 ‘인수’) 제안건과 관련하여 임시주주총회(‘EGM’)를 열고 여기서 행해진 주주투표 표결 결과를 발표했다.

인수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다케다 신주의 발행 조건과 관련된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다케다의 제안은 관련 사안에 행사된 최소 88%*의 찬성표에 의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인수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다케다 주주 승인 조건은 충족됐다.

다케다의 대표이자 CEO인 크리스토프 웨버(Christophe Weber)는 “우리 회사 주주들이 샤이어 인수 건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낸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주주 승인이 이뤄진 상황에서 우리는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기민하며 고수익성을 자랑하고 그에 따라 보다 회복력 높은 회사를 만들고 전세계에 걸쳐 혁신적인 약품과 치료방법을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향후 몇 주 내에 인수를 완결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 인수 건 완결 여부는 같은 날 개최될 샤이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질 결정과 2019년 1월 3일 열릴 청문회에서 저지 법원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 확정된다. 샤이어 주주들의 승인과 저지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 까닭에 인수 건의 완결은 2019년 1월 8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더해 3명의 현 샤이어 사외이사(이언 클라크, 올리비에 보훈, 스티븐 길리스)를 인수 완결 직후부터 다케다 이사로 임명한다는 다케다의 제안 또한 원안 그대로 승인됐다(그러한 이사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또는 감독위원회 위원이 아닌 이사”로 정의됨). 이들 이사에 대한 임명은 관련 사안에 행사된 최소 87%*의 찬성표에 의해 표결되었다.

다케다는 EGM에서 행해진 주주들의 정확한 표결 결과를 계산 중에 있으며 최종 표결 결과를 지체 없이 발표할 예정이다.

* 주의 : 이 보도자료에 공개된 수치는 관련 사안에 행사된 총 투표수 대비 찬성표의 비율에 근거한 것이다(보다 정확한 수치는 이 발표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공개될 것이다).

다케다제약(Takeda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 개요

다케다제약(도쿄증권거래소: 4502)은 과학을 삶에 변화를 주는 의약품으로 구현하여 환자에게 보다 나은 건강과 더 밝은 미래를 가져다 주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연구개발 기반의 글로벌 제약회사이다. 다케다는 종양학, 위장병학, 중추신경계 치료분야 및 백신 분야에 연구 개발 노력을 쏟고 있다. 다케다는 사내 및 파트너들과의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의 선두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신규 혁신 제품은 신흥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종양학과 위장병학에서도 다케다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3만명 이상의 다케다 직원들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70여 국가에서 헬스케어 파트너들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https://www.takeda.com/newsro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정보

이 발표문은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수 건과 관련하여 샤이어나 다케다의 주식의 구입 또는 매입, 청약, 교환, 판매 또는 처분을 제안하거나 요청 또는 간청하거나 어떤 관할지역에서 의결 또는 승인을 간청하려는 것이 아니며, 어느 관할 지역에서나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샤이어나 다케다의 주식을 판매, 발행, 교환 또는 인도하려는 것이 아니다.

미래예측진술

이 발표는 다케다와 샤이어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미래예측진술 또는 미래예측진술처럼 들릴 수 있는 진술을 담고 있다. 이 발표에 들어 있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진술을 제외한 모든 진술은 미래예측진술이라고 봐야 한다.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목적한다” “계획한다” “그럴 것이라 믿는다” “희망한다” “계속될 것이다” “기대한다” “목표한다” “의도한다” “그럴 것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예상한다” “추정한다” “예측한다” 등이나 이와 유사한 표현이 들어간 경우 미래예측진술이라고 간주된다. 그 성격 상 미래예측진술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 발표에서 그러한 미래예측진술의 문맥에서 언급되는 요인은 미래예측진술에서 언급 또는 암시되는 상황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담고 있다. 그러한 리스크와 불확실성은 특정 사태의 결합이 추구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나 특정한 정부 규제 상의 허가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 특정한 결합을 추구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특정한 결합을 완성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다케다의 보통주 가격이 떨어지거나 다케다 또는 샤이어의 영업실적이 악화될 가능성, 특정한 결합을 추구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거두지 못할 가능성, 결합 발표 또는 결합과 관련된 기타 발표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의 가능성, 결합의 추구에 따른 다케다 또는 샤이어 보통주 가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 가능한 결합이 완결된 후 거래비용 및/또는 예상불허의 부채, 전반적인 경제 비즈니스 상황의 변화 등 합병 회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가능성, 글로벌, 정치, 경제, 비즈니스, 경쟁여건, 시장, 규제상황, 미래의 환율·금리·세법·규제제도·정책·비즈니스·결합· 경쟁상황 등의 변화 가능성 등을 포함한다. 그러한 미래예측진술에 반영되는 기대는 합당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한 기대가 올바른 것으로 판명될 것이라는 보장은 일체 주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발표 일자에 언급되는 사항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에 대해 과도한 신뢰를 걸어서는 안 된다.

장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리스크 요인들은 샤이어의 최근 연례보고서 및 10-K 양식, 10-Q 양식과 관련된 분기보고서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 보고서 및 8-K 양식보고서와 관련된 샤이어의 보고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 자료(www.Shire.comwww.sec.gov 에서 입수 가능) 등에서는 리스크 요인들이 ‘ITEM1A: 리스크 요인’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 내용은 이 발표에 언급되거나 내용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들 리스크 요인은 이 발표에 언급된 모든 미래예측진술에 명시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독자들은 이에 유의해야 한다.

다케다 또는 샤이어와 관련되거나 두 회사의 대리인과 관련된 모든 미래예측진술은 이 유의를 요하는 진술을 통해서 일정하게 진실성이 감안되어야 한다. 독자들은 이들 발표 일자 현재에 언급되는 사항을 받아들일 때 과도한 신뢰를 걸어서는 안 된다. 적용법에서 의무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케다나 샤이어는 새로운 정보, 사태 등의 발전에 따라 미래예측진술을 업데이트 하거나 수정하는 의무를 지지 않는다.

수익에 대한 예측 및 추정 금지

반대의 사태가 명시적으로 언급된 경우가 아닌 한 이 발표(합병 예상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여)에서 언급되는 내용 중 어느 것도 일정 기간에 대한 수익 예측 또는 추정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이에 더해 이 발표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진술도 다케다 또는 샤이어의 수익률, 주당 수익률, 주당 배당액 등에 대한 예측이라고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케다 또는 샤이어의 과거 수익률, 주당 수익률, 주당 배당액 등 수치가 현재 또는 미래의 수치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의학 정보

이 발표는 모든 국가에서 입수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거나 다른 상표로 판매되거나 복용량이 달리 표시되거나 약효가 높은 제품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담긴 정보는 어떤 것도 현재 개발 중인 약을 포함하여 처방약에 대한 사용 권고, 홍보, 광고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웹사이트 상의 정보 공개

법률 26.1조에 따라 이 발표문 사본은 2018년 12월 6일 정오(런던 시간 기준) 전까지 다케다의 웹사이트(www.takeda.com/investors/offer-for-shire)에 공고되어야 한다(제한 조건이 부여되는 법적 관할권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제한 사항은 계속 유효함). 이 발표문에 언급된 웹사이트의 내용은 이 발표문에 통합되어 있지 않으며 이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지도 않는다.

법률상의 공개 의무

법률 8.3(a)조에 따라 피신청 회사 또는 증권거래 제공자(제공이 현금으로만 이루어 지거나 그럴 것이라 예상된다고 발표된 제공자 이외의 제공자)에 대한 관련 주식 1% 이상에 관심이 있는 자는 누구이든 일정한 제안 기간의 개시 이후에 오프닝 포지션 공시(Opening Position Disclosure)를 해야 하며 나중에 증권거래 제공자의 신분이 밝혀질 경우 그 후에 해당 공시를 해야 한다. 오프닝 포지션 공시에는 개인의 관심사항과 숏 포지션(short position)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i) 피신청 회사 및 (ii) 증권거래 제공자 각각에 대한 주식 구독 권리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법률 8.3(a)조가 적용되는 개인의 경우 오프닝 포지션 공시는 제안 기간 개시 후 10 영업일 이내 오후 3시 30분(런던 시간 기준)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가능하다면 증권거래 제공자의 신분이 밝혀질 경우 그 후 10 영업일 후 오후 3시 30분(런던 시간 기준)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오프닝 포지션 공시의 마감기일 전까지 피신청 회사 또는 증권거래 제공자와 거래를 진행하는 자는 대신에 거래 공시(Dealing Disclosure)를 해야 한다.

법률 8.3(b)조에 의거하여 피신청 회사 또는 증권거래 제공자에 대한 주식 1% 이상에 관심을 보이는 자는 피신청 회사 또는 증권거래 제공자의 주식을 거래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거래 공시를 해야 한다. 거래 공시에는 거래 내역에 더해 해당 거래인의 관심사항과 숏 포지션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i) 피신청 회사 및 (ii) 증권거래 제공자 각각에 대한 주식 구독 권리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법률 8조에 따라 전에 공개된 일이 있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공개할 필요가 없다. 법률 8.3(b)조가 적용되는 개인의 경우 거래 공시는 해당 거래일 이후 10 영업일 이내 오후 3시 반(런던 시간 기준)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두 사람 이상이 계약 이행을 위해 같이 공식·비공식 행동을 취해서 피신청 회사 또는 증권거래 제공자에 대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이는 법률 8.3조에 의거하여 한 명의 거래자로 간주된다.

한편 오프닝 포지션 공시는 또한 피신청 회사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거래 공시는 피신청 회사나 같이 행동을 취하는 복수의 개인들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법률 8.1, 8.2, 8.4조 참조).

오프닝 포지션 공시 및 거래 공시 등과 관련하여 피신청 회사와 신청 회사에 대한 세부 사항은 패널의 웹사이트 www.thetakeoverpanel.org.uk 의 공시 표에서 참조할 수 있다. 여기에는 발행 주식의 수, 제안 기간 개시일자, 신청자 신분이 밝혀지는 시기 등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오프닝 포지션 공시와 거래 공시 중 어느 쪽을 해야 할지 불분명할 경우는 패널의 시장감시기구(Market Surveillance Unit)에 직접 연락(+44 (0)20 7638 0129) 해서 문의를 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181204006215/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웹사이트: https://www.take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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