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미국예탁주식 상장을 발표

회사의 ADS는 티커심볼 ‘TAK’으로 거래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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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da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 도쿄증권거래소 4502
2018-12-20 15:15
오사카, 일본--(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전체 또는 부분적 내용의 직간접적 공개, 출판, 배포가 관련법 위반이 되는 사법관할구역에서는 일체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됨.

다케다제약(Takeda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 도쿄증권거래소: 4502)(이하 ‘다케다’)이 뉴욕증권거래소(이하 ‘NYSE’) 미국예탁주식(이하 ‘ADS’)의 상장 및 거래가 2018년 12월 24일부터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18일 발표했다.

다케다의 ADS는 현재 장외거래가 되고 있다. 동 ADS는 티커심볼 ‘TAK’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뉴욕멜론은행(Bank of New York Mellon)이 계속해서 ADS 프로그램의 예탁은행 역할을 맡고 있다.

다케다는 도쿄증권거래소(이하 ‘TSE’)에서의 일차 상장 지위와 일본 내 본사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며 현재 일본 내 증시 상장 지위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다케다의 최고재무책임자인 코스타 사루코스(Costa Saroukos)는 “우리 회사가 NYSE와 TSE에 이중 상장한 것은 글로벌 선도 바이오제약회사로서의 지위를 반영한 것이며 전세계 투자자들을 위해 거래시간을 연장시켜 더 넓은 자본시장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향후 몇 주 내에 샤이어에 대한 인수를 완결시키고 합병 이후 주주들에게 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과 미국 동시 상장을 통해 다케다는 세계 2대 자본시장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됐고 TSE와 NYSE에 동시 상장을 한 세계 유일의 제약회사가 됐다. 이번의 NYSE 상장은 샤이어(Shire plc, 이하 ‘Shire’) 인수(이하 ‘인수’) 이후 다케다 주식의 소유권을 강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샤이어 인수 건은 저지(Jersey) 법원의 결정이 이뤄질 경우 2019년 1월 8일에 완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 인수 조건에 따라 샤이어의 주주들은 샤이어 보유 1주당 30.33 달러의 현금과 0.839 다케다 신주 또는 1.678 다케다 ADS를 지급받게 된다.

NYSE 상장과 관련하여 다케다는 2018년 12월 6일 20-F 양식상의 등록계출서를 제출하고 12월 17일에는 수정안 1번을 후속 제출했다. 다케다의 20-F 양식은 온라인으로 www.sec.gov 에서 찾아볼 수 있고 상장 직전에 https://www.takeda.com/investors/reports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케다 주주들은 +81-3-3278-2306으로 전화하거나 takeda.ir.contact@takeda.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다케다 투자홍보담당(Investor Relations)에게 요청하면 무료로 이 자료 인쇄본을 받아볼 수 있다.

다케다제약(Takeda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 개요

다케다제약(도쿄증권거래소: 4502)은 과학을 삶에 변화를 주는 의약품으로 구현하여 환자에게 보다 나은 건강과 더 밝은 미래를 가져다 주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연구개발 기반의 글로벌 제약회사이다. 다케다는 종양학, 위장병학, 중추신경계 치료분야 및 백신 분야에 연구 개발 노력을 쏟고 있다. 다케다는 사내 및 파트너들과의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의 선두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신규 혁신 제품은 신흥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종양학과 위장병학에서도 다케다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약 3만명의 다케다 직원들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70여 국가에서 헬스케어 파트너들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케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www.takeda.com/newsroom/ 에서 얻을 수 있다.

중요 통보사항

이 발표는 어떠한 증권을 구매 권유하거나 호객 행위, 초청, 제안하는 것과는 무관하고 그러한 의도도 일체 없으며 이 발표와 관련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증권을 매입, 청약, 매각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다.

영국과 일본 이외 사법관할구역에서 이 발표의 배포는 법이나 규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발표문을 소지한 모든 개인은 그러한 제한 조건을 숙지하고 따라야 한다. 그러한 제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는 해당 사법관할구역에서 증권법 또는 규제 위반이 될 수 있다.

웹사이트 상의 정보 공개

법률 26.1조에 따라 이 발표문 사본은 2018년 10월 29일 정오(런던 시간 기준) 전까지 다케다의 웹사이트(www.takeda.com/investors/offer-for-shire)에 공고되어야 한다(제한 조건이 부여되는 법적 관할권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제한 사항은 계속 유효함). 이 발표문에 언급된 웹사이트의 내용은 이 발표문에 통합되어 있지 않으며 이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지도 않는다.

법률상의 공개 의무

법률 8.3(a)조에 따라 피신청 회사 또는 증권거래 제공자(제공이 현금으로만 이루어 지거나 그럴 것이라 예상된다고 발표된 제공자 이외의 제공자)에 대한 관련 주식 1% 이상에 관심이 있는 자는 누구이든 일정한 제안 기간의 개시 이후에 오프닝 포지션 공시(Opening Position Disclosure)를 해야 하며 나중에 증권거래 제공자의 신분이 밝혀질 경우 그 후에 해당 공시를 해야 한다. 오프닝 포지션 공시에는 개인의 관심사항과 숏 포지션(short position)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i) 피신청 회사 및 (ii) 증권거래 제공자 각각에 대한 주식 구독 권리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법률 8.3(a)조가 적용되는 개인의 경우 오프닝 포지션 공시는 제안 기간 개시 후 10 영업일 이내 오후 3시 30분(런던 시간 기준)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가능하다면 증권거래 제공자의 신분이 밝혀질 경우 그 후 10 영업일 후 오후 3시 30분(런던 시간 기준)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오프닝 포지션 공시의 마감기일 전까지 피신청 회사 또는 증권거래 제공자와 거래를 진행하는 자는 대신에 거래 공시(Dealing Disclosure)를 해야 한다.

법률 8.3(b)조에 의거하여 피신청 회사 또는 증권거래 제공자에 대한 주식 1% 이상에 관심을 보이는 자는 피신청 회사 또는 증권거래 제공자의 주식을 거래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거래 공시를 해야 한다. 거래 공시에는 거래 내역에 더해 해당 거래인의 관심사항과 숏 포지션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i) 피신청 회사 및 (ii) 증권거래 제공자 각각에 대한 주식 구독 권리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법률 8조에 따라 전에 공개된 일이 있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공개할 필요가 없다. 법률 8.3(b)조가 적용되는 개인의 경우 거래 공시는 해당 거래일 이후 10 영업일 이내 오후 3시 반(런던 시간 기준)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두 사람 이상이 계약 이행을 위해 같이 공식·비공식 행동을 취해서 피신청 회사 또는 증권거래 제공자에 대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이는 법률 8.3조에 의거하여 한 명의 거래자로 간주된다.

한편 오프닝 포지션 공시는 또한 피신청 회사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거래 공시는 피신청 회사나 같이 행동을 취하는 복수의 개인들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법률 8.1, 8.2, 8.4조 참조).

오프닝 포지션 공시 및 거래 공시 등과 관련하여 피신청 회사와 신청 회사에 대한 세부 사항은 패널의 웹사이트 www.thetakeoverpanel.org.uk 의 공시 표에서 참조할 수 있다. 여기에는 발행 주식의 수, 제안 기간 개시일자, 신청자 신분이 밝혀지는 시기 등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오프닝 포지션 공시와 거래 공시 중 어느 쪽을 해야 할지 불분명할 경우는 패널의 시장감시기구(Market Surveillance Unit)에 직접 연락(+44 (0)20 7638 0129) 해서 문의를 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181218005892/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웹사이트: https://www.take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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