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아주 타당한 권리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정구 교수의 발언을 처벌하겠다는 검·경을 비롯하여 이에 동조하는 행정부·재벌·수구언론·우익단체의 저열한 행태에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참담한 분노를 느끼며 우리는 강정구 교수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형사적 처벌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누구라도 어떠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상·양심·학문·예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성립하고 유지하는 가장 큰 원리이다. 강정구 교수의 발언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 사회가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한다면, 그의 학문적 자유가 생산적 논쟁으로 전화될 수 있는 논쟁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강정구 교수를 처벌하려는 검·경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정구 교수를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검·경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진전과 시민사회의 성숙이라는 시대의 변화에 전혀 호응하지 못하는 퇴행적 과잉 반응일 뿐이다. 만약, 여전히 우리 사회가 강정구 교수를 형사 처벌할 수 있다면 검·경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체성 전체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 강정구 교수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헌법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와 다원성의 사회가 아닌 일방적 소통과 명령 그리고 복종에 기반하는 파시즘의 사회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검·경이 여전히 민주주의와 시민의 인권을 위해 존재하지 못하고 시민의 권력을 악용하여 민주주의 헌법을 위반하는 막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일 뿐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쳐왔던 재벌·수구언론·우익단체가 보이고 있는 개념의 혼란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그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반공주의자들만의 ‘자유’이며 가진자들만의 ‘민주주의’라는 것을 거듭 확인시킬 뿐이다. 강정구 교수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의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대한상공회의소 김상렬 부회장의 발언은 그들이 겪고 있는 개념적 혼란이 단순히 어느 개인과 집단으로 인한 불쾌함의 수준을 넘어 민주주의 사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협하는 폭력의 수준임을 보여준다. 아울러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들이 강정구 교수에게 쏟아붓고 있는 분노와 저주는 자꾸만 좁아지는 자신의 영역에 위협을 느낀 조폭이 벌이는 마지막 ‘난동’과 같다. 우리 사회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이 되는 것은 강정구 교수가 아니라 ‘난동’을 벌이고 있는 재벌·수구언론·우익단체들이다.

강정구 교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그 누구도 어떠한 표현이라도 할 수 있다. 그것을 막아서는 ‘한시법’은 당장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떠한 표현을 하고, 그 표현에 동의, 반대, 불쾌, 유쾌를 표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 아주 타당한 권리이다. 그것이 우리가 힘겹게 쟁취한 민주주주만의 장점이자 미덕이며 시대의 도도한 흐름이다. 누가 물길을 거스르려 하는가? 강정구 교수에 대한 형사 처벌은 안 된다.

2005년 10월 13일문화연대(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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