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평생교육법개정안’ 발의
민병두 의원은 “우리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 즉 최소한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여러 사정으로 의무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이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초중등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병설, 운영하도록 하고 이 교육과정은 무상으로 누구든지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평생교육법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함.
현재 초중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많은 국민들이 배움의 기회를 갖기 위해 막대한 자비를 들여 사설 학원을 다니거나 야학에서 한글을 배우는 현실임.
민병두 의원은 “초중등학교에 설치 운영되는 병설성인학급은 기존의 교사진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학생이 줄면서 남아도는 교실을 활용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밝히고, “또 국내에 들어와 활동하고 있는 재외국인들을 위한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한국교육개발원의 2004년 연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중학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66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3%, 이 가운데 241만명은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으며, 그중 215만명은 아예 초등학교를 들어가 본적도 없다고 나타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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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통계청의 2004년도 인구센서스를 토대로 조사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전체인구의 약 18%가 중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들 중 약 240 여만 명은 초등학교과정의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들에게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 즉, 최소한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병설·운영하도록 하고 이 교육과정은 무상으로 하며 누구든지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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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병설·운영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학교병설 평생교육시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병설·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역실정에 따라 각 과정별로 1개 이상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할 수 있으며, 그 교육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절차 및 무상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웹사이트: http://www.bdmin.net
연락처
민병두의원실 02-788-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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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6일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