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서울시당 성명-뉴타운특별법과 도시구조개선특별법,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05-10-13 15:53
서울--(뉴스와이어)--지난 9월 2일 한나라당이 '뉴타운특별법'(대표발의 김학송 의원)을 발의한데 이어, 오늘 열린우리당도 '도시구조개선특별법'(대표발의 윤호중 의원)을 제출했다. 그동안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에 대해 대응해 왔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대동소이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재보궐선거 및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막개발 특별법을 반대한다.

우선, 그동안 서울시가 뉴타운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국고지원을 요청한데 대해 건설교통부는 특정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뉴타운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개발이익 환수방안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뉴타운 사업의 추진과 확대에 대해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어 왔다.

특히,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 역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200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26곳의 뉴타운지구를 지정, 예고해 서울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었고 이에 따라 추정되는 개발이익이 7조 1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경쟁적인 특별법 제정은 다분히 10.26 재보궐 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의 성격이 강하다. 서울시 뉴타운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와 재원마련 방안 등으로 여러 지역에서 난항을 겪고 있고, 보궐선거 지역중 하나인 부천 원미갑에서도 '뉴타운'이 쟁점인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특별법 제정에 나선 것은 선거용 선심정책에 다름 아니다.

2. 특별법은 난개발을 확산시킬 뿐 원주민 재정착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재개발은 도시빈민과 저소득층의 주거지를 전면철거방식으로 재개발해 대규모 아파트를 건립해 중산층 이상에게 공급해 온 과정에 불과했다. 재개발이 되면 저렴한 주거지 대신 고가 아파트가 들어서고 예전의 생업을 유지하기도 힘들어 원주민 재정착률은 지극히 낮을 수 밖에 없었다. 1차 시범지구인 길음 뉴타운의 사업완료 지구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뉴타운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과 지역주민이 함께 논의해 최대한 많은 주민의 동의를 거쳐 관련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다시 10년, 20년동안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원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지 않고 그대로 살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도심 재개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반면,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다 크게, 보다 빨리 개발을 추진하는데만 열을 올려왔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특별법도 재개발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동의요건을 낮추며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뉴타운과는 전혀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다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해 양호한 주택까지 개발하는 것은 자원낭비일 뿐이다. 주민들의 동의요건을 낮추는 것도 은평 뉴타운의 한양주택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들의 주거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소형의무 비율을 낮추고 중대형 아파트를 늘리자고 하는데, 고가의 중대형 아파트에 서민들이 들어가 살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뉴타운 특별법에는 향후 10년간 소요비용이 총 12조원(연간 1.2조원)이고 이중 50%를 국고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열린우리당의 특별법도 국고지원을 담고 있어 지자체들이 앞다퉈 뉴타운 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뉴타운 사업이 원주민 재정착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특별법을 제정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양당은 뉴타운에 막대한 국고지원을 요구하면서도 개발이익환수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특단의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개발이익의 핵심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전제로 그 일부만 임대주택을 의무건립하는 것이 과연 개발이익환수라고 할 수 있는가. 또, 기반시설부담금은 그 혜택이 뉴타운내 입주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개발이익환수장치라고 보기 어렵다.

3. 전국의 뉴타운 지구마다 자립형사립고 설립은 고교평준화 해체와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의 특별법은 교육감이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사고와 특목고를 설립,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도시구조개선특별법도 자립형사립고 유치의 내용을 담고 있다.

뉴타운 특별법은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 수익 또는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10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임대료 및 매각 가격을 감면하거나 분할 납부하는 등 각종의 혜택을 담고 있다. 심지어 학원시설에 대한 융자 및 지방세 감면의 내용도 들어가 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은 자립형사립고와 특목고가 입시명문고만 양성해 사교육을 조장하며 계층간 형평성을 해친다고 지적해 왔다. 뉴타운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뉴타운 지구마다 자립형 사립고 등을 유치한다면 고교 평준화는 사실상 해체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더라도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특별법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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