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노인요양시설이 미설치되었거나 부족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약 60명 정원 규모의 중대형 요양시설 신축 규모를 금년 84개소에서 ’06년 102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공립치매요양병원 11개소에 대하여 신축비를 지원할 방침임
또한 노인들이 가족들과 가까운 곳에서 계속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농어촌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설치할 것임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65개소, 노인그룹홈 155개소,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16개소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은 20~30명의 노인이 생활할 수 있는 108평 규모로써,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3억8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가정과 같은 환경속에서 5~9인의 노인에게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2억원까지 지원 가능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은 주간, 단기, 방문간병·수발 등 재가서비스 가운데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농어촌 지역의 건물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4천만원까지 지원가능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08년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이전까지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06년에 복권기금 300억원을 활용하여 차상위 이하의 저소득 중증노인(24천명) 보호를 위해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7천명 규모)을 실시하고
‘07년부터는 차상위 중증노인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상당의 ’돌보미바우처‘를 제공하는 한편, 차상위 노인이 실비시설 입소하는 경우 25~40만원의 이용료를 지원하여 시설 부담비용을 현재의 40~70만원에서 15~30만원으로 경감할 계획임
또한 의료비 소득공제와 같이 요양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실시하여 시설 이용자 부양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재경부 협의)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시설인프라 확대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여건이나 단체장 의지에 따라 지역간 요양시설 배치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음
금년말까지 노인요양시설 미설치 시군구: 53개
이중 26개소는 내년에 시설신축을 신청하였으나 27개 시군구는 내년에도 시설 신축 계획이 없는 실정
요양시설 미설치 지역 가운데
수도권 및 광역시에 위치한 시군구의 경우 유휴부지 확보 곤란, 초기 투자 부담 등의 애로와 함께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확인
※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시설 미설치 시군구
서울시(구로, 중구, 광진, 양천, 서대문), 부산(강서, 중구, 부산진), 인천(동구, 중구, 옹진군), 광주(북구), 경기(양평, 의왕, 구리)
‘도’지역 소재 기초지자체의 경우
재정여건의 열악과 운영비의 지방이양 등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 최하위 30개 시군구 가운데 27개 시군구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시 단체장의 정책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
특히, 충남 공주시의 경우 노인인구가 2만명에 달하는데도 시설설치계획이 없어 향후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심각한 문제발생 우려
※ ‘도’ 지역 소재 시설 미설치 시군구
충남(공주, 계룡, 예산, 금산, 청양, 태안), 전남(함평, 구례), 경북(고령, 군위, 울릉, 청송)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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