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서울시당 논평-대법원의 서울시학교급식조례 판결 연기를 환영환다

2005-10-13 16:52
서울--(뉴스와이어)--오늘 대법원은 서울시 학교급조례 제소건에 대해 선고를 연기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대법원의 선고 연기 결정이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감안해 신중하게 숙고하기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9월 9일 대법원은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에 대해 우리농산물 사용 규정이 WTO 위배라며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미국, 유럽연합 등이 인정하지 않던 WTO 협정의 국내 직접 효력을 인정해준 것으로 정부의 통상정책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그동안 학교급식운동본부는 WTO 회원국의 법원이 협정을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농업협정에서 인정되는 것임을 제시해 왔다. 그리고 일본 최고 재판소의 관련 판례를 들어 서울, 경남 등의 학교급식조례가 적법한 것임을 재판부에 주장했다.

우리는 대법원이 선고 연기를 한만큼 동일 사안에 대해 선례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관행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판결을 모색해주길 기대한다. 또한, 국회도 강건너 불구경 하지말고 직영급식, 무상급식, 우리농산물을 원칙으로 한 학교급식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당국도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WTO로부터 양허받고 국가 차원의 '공공급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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