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도입 인센티브 및 수급권보장 보완 필요

서울--(뉴스와이어)--퇴직연금관련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이 최종 확정됨으로써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관련법 등을 통해 한국형 퇴직연금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퇴직연금전환을 위한 유인효과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실질적 수급권보장장치가 미흡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보완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행 퇴직연금 관련법에는 책임준비금과 최저적립기준액의 검증, 퇴직금채권 최우선 변제규정 등 일련의 수급권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들만으로는 기업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도산시 실질적 수급권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퇴직시 아무런 제한 없이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시 등에도 중도인출이 허용됨에 따라 연금전환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퇴직연금세제혜택은 개인연금가입자에게 제공하였던 240만원에 퇴직연금가입분까지 합쳐 300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퇴직연금세제혜택에 의한 퇴직연금제로의 유인효과는 매우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현행 퇴직연금관련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한국형 퇴직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① 퇴직연금전환을 위한 제도장치마련 ② 근로자수급권 보호장치의 체계화 ③ 퇴직연금 리스크감독체계의 정비 ④ 다양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추진 ⑤ 공사연금간의 상호연계성 도모 강화 등과 같은 『한국형 퇴직연금제도의 발전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국형 퇴직연금제도의 발전과제

가. 퇴직연금전환을 위한 제도장치마련

중간정산제도 또는 중도인출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함과 더불어 퇴직연금수령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퇴직일시금 수령요건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퇴직급여충당금의 손비한도를 대폭적으로 축소함으로써 퇴직금의 사외적립수준을 제고함과 더불어 실질적 퇴직연금세제혜택이 주어지도록 퇴직급여불입액 중 소득공제한도를 300만원이상으로 확대 필요

기업갹출분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적극부여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사용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할 필요성이 존재

나. 근로자 수급권 보호장치의 체계화

사용주의 적립수준을 100분의 60이상(책임준비금과 최저적립기준액의 60%이상)으로 하되, 적립수준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여 가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 보험계리사 등을 통해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확인·검증토록 하고, 회계감사시 보험계리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금재정의 적정성 검증이 충실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존재함.

또한 퇴직금채권 최우선변제규정 등과 같은 수급권보호장치만으로는 기업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도산시 실질적 수급권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연금급부공사 등과 같은 별도의 수급권보증기구가 설립·운용이 요구됨.

다. 퇴직연금 리스크감독체계의 정비

퇴직연금운용과 관련된 리스크의 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수탁기관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연기금운용에 대한 리스크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상시적 리스크감독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기금운용감독, 사용자와 금융기관간 불공정 계약 등에 대한 감독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존재함.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의 과당경쟁을 지양한다는 차원에서 적정한 수익구조 가이드라인제시(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에 대한 적정수수료체계설정 유도 등)가 리스크감독정책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함.

라. 다양한 퇴직연금제도 도입 추진

장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형 퇴직연금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적극 검토됨으로써 퇴직급여제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이윤분배제도, 종업원 주주제도 등을 포함하는 미국의 다양한 확정갹출형 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선택 폭을 넓혀주는 효과를 주고 있음.

퇴직연금제도의 내용이 다양해지는 경우 기업측에서는 기업의 특성 및 환경에 맞게 제도를 설계, 운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근로자측에서도 그 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존재함.

마. 공사연금간의 상호 연계성 도모

공적연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재원지원 확대는 재정부담 증가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공적연금의 비중을 축소하고 민영연금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측면에서 민영연금은 공적연금의 재정위기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결국 공적연금의 재정위기문제를 해결하면서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공적연금제와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다층보장체계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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