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서울학교급식조례판결연기, 신중한 판단을 환영한다

서울--(뉴스와이어)--2005년 10월13일 대법원(특별1부 주심 강신욱)은 서울학교급식조례(이하 서울시조례)판결연기를 결정하였다. 한 달 전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제소되었던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가 WTO위배라며 무효화되던 선례를 답습하지 않고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지난 9월 30일 경남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하여, 국민을 위한 정의구현을 위해 독립적인 사법부의 권위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질서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서울시조례제소사실은 타 지역의 경우와는 달리, 초기부터 문제 지적이 된 바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의 특별함을 인정함과 함께 재의문건과 다른 내용의 제소는 불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원칙과 상식에 의한 대법원의 조치를 기다려왔던 우리는, 이번의 대법원 판결연기결정을 환영하지만 매우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서울시조례는 이미 학교급식에 대한 공공교육프로그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서울지역특성에 맞는 현안대책의 제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변론과정에서 우리는, 교육과 농업을 상품으로 인식한 WTO협정 위배 운운할 것이 아니라 농업협정을 통해 지원 가능한 국내보조의 내용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함을 전제 했으며 엄연히 전북처럼 판결근거를 협의적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따라서 더 이상 잘못된 정부조치에 휘둘리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제소무효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대표하는 수도서울의 특별한 주민자치로 학교급식개선을 하고자 했던 서울학교급식조례를 제소한 정부조치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교육과 농업에 대한 권리수호와 민주주의실천,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복지를 지방자치로 정립하고자 하는 학교급식전국운동의 맥을 끊고 WTO우선, 기업우선의 정책을 펴고자한 현 정권의 매판놀음인 것이다. 비상식과 무원칙, 관치행정으로 국민의 주권이 철저히 붕괴되고 이 땅이 WTO 식민지로 전락할 일촉즉발의 비굴한 역사를 조장하는 정부에 분명한 일침을 가해야 할 것이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비롯한 교육주권, 식량주권, 국민기본권을 사법부의 권위로 국민과 함께 지켜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음에 그동안 진행했던 학교급식개선을 위한 전국운동을 다시 한번 추스르고 국민을 위한 정부정책이 만들어지도록 지방자치 민주사회실천을 위한 범국민 행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우리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교육과 농업사수를 위한 전국운동에 의식적으로 동참할 것과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민과 함께 지킨다는 강건한 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노무현대통령은 정부의 WTO협정관련 대국민 사기극을 전면 중단시키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초등 무상급식과 친환경 우리농산물의 일정 비율 사용 의무 법제화” 대선공약을 실천하라.

-. 국회는 국민 대의기구로서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여 직영·무상·우리농산물사용원칙의 학교급식법을 즉각 개정하라! 또한, 국민주권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기위해 WTO협상관련 국정조사를 철저히 실시하라.

-. 정부는 학교급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직영, 무상 원칙의 국가공공프로그램으로써 우리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을 제도화 하라. 더 이상 우리자녀의 건강과 미래를 방치하지 말며 학교급식에 대한 공교육 운영의 국가 책무를 수행하라.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방해하지 말고 기초 자치단체부터 주민자치에 의한 학교급식지원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 지원 및 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적극 지원하라. 또한,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의 행정특례를 들어 기초 구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분명한 지원과 사업계획을 수립, 공지하라.

2005년 10월 14일 서울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웹사이트: http://www.geubsi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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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위한 국민운동본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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