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의원총회을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옳았으나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어제는 본회의 시작 전에 KBS, MBC 방문이 있었고, 또 본회의 산회 직후에는 당사 이전 입주식과 경기도 광주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잇달아서 시간을 잡지 못했다. 앞으로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발 빠르게 저희들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이번 문제의 쟁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논의했다.
첫째, 강교수 발언의 문제
둘째, 강교수 구속수사여부의 문제
셋째,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발동
넷째, 그에 대한 검찰의 수용 여부
다섯째, 법무부장관의 진퇴
각 쟁점별로 오늘 저희들이 의견을 모은 것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강교수 발언의 문제 : 학문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강의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강교수의 문제발언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용납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둘째, 구속수사 여부 : 이것은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다. 구속여부는 검찰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영장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 또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과 형평성 있게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셋째,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 구속여부는 검찰과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법무부장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하지는 않지만 부적절하고 부당했다. 검찰청법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조항을 엄격하게 두고 있는 것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극히 자제해야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이 사상초유의 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만큼 자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위법하지는 않지만 부당했다고 보는 이유는 첫째, 검찰의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구속수사 여부는 검찰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영장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 또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것을 정치인 출신 장관이 정치적 고려로 오해받을 수 있는 판단에 따라서 개입한 것은 옳지 않다.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고 보는 두 번째 이유는 하필이면 사상초유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국민의 이념대립을 증폭시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발동된 것이다. 어떤 의원은 “이번에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마치 강교수로 하여금 그런 발언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 첨예한 이념대립을 불러올 수 있고, 또 증폭시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한 것은 국민통합을 해치는 일로서 대단히 우려스럽고 잘못된 일이라고 보고 있다.
넷째,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검찰의 수용여부 : 이 문제는 검찰의 스스로 판단할 문제다. 검찰이 수사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고 검찰의 태도를 지켜보겠다.
다섯째, 법무부장관의 진퇴 : 이 문제는 검찰의 향후 대응을 포함한 사태전개를 보아가며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005년 10월 14일민주당 대변인실<< 이낙연 원내대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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