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11개 온라인게임 사업자의 온라인게임(MMORPG)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규정)을 심사하여, 사업자의 자의적인 계약해지 조항 등「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조항을 수정·삭제토록 시정조치함

*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다중접속 온라인게임) : Role Playing Game이란 게임의 이용자가 게임 내 가상공간에서 캐릭터의 역할을 부여받아 진행해 나가는 게임으로서, MMORPG의 경우 수만명이 동시에 접속하여 게임을 진행

심사배경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산업에서, 특히 MMORPG 이용약관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온라인 게임 이용약관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조사기간 : 2005. 3. ~ 2005. 9.
* 조사대상 : 11개사 MMORPG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규정)

주요 심사조항 및 심사결과

1. 아이템 등의 현금거래 금지 조항 : 유효
2. 아이템 현금거래행위로 처음 적발된 경우,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계정을 영구압류 하는 조항 : 무효
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게임이 중단되더라도 4시간이상 연속해서 중단된 경우만 서비스 시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한 조항 : 무효
4. 접속지연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실상 이용자들에게 전가한 조항 : 무효
5.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게임이 중단된 경우의 사업자 면책조항 : 유효
6. 사업자가 게임의 기획이나 운영상의 필요로 이용자들의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 무효
7. 이용자의 경미한 의무위반행위 시에도 사전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 무효
8. 무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 : 유효
9.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이용요금을 지불한 경우, 무조건 사후동의(취소권의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 조항 : 무효
10. 이용자들의 채팅내용을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열람하도록 규정한 조항 : 무효
11. 게임 운영자(GM: Game Master)*에게 포괄적인 제재권한을 부여한 조항 : 무효
12. 사업자가 이용자들 상호간의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도록 규정한 조항 : 유효

* GM: 게임사 직원으로, 이용자들의 위반행위 감시 및 제재조치 등의 역할을 수행

이번 심사결과의 의의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조항은 사업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현금거래로 인한 부작용 등을 감안, 약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을 재확인함

단, 현금거래행위로 적발된 경우,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거나 사전통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정을 영구압류 조치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무효

일방적인「법정대리인 사후동의 간주조항」을 시정하여 청소년의 유료게임 요금 결제에 대한 부모동의의 요건을 강화함

MMORPG 운영정책(규정) 중,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법상의 “약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함

* 약관 외에 이용자들의 의무위반행위 유형, 제재조치 기준 및 내용 등을 운영정책(규정)에 규정하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하고 있음

* 운영정책(규정)은 약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자들의 동의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변경·적용시켜 왔음

기대효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더욱 노력함으로써, 온라인 게임이 우리나라의 차세대 주력 업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정한 거래관계가 형성되면 더 많은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사업자에게도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계획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이번 시정조치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이미 시정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시정(안)을 협의하여 처리할 계획임

한편, 국내 다수의 MMORPG 이용약관은 그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시정조치 내용을 사업자단체(한국게임산업협회 등)에 통보하여 업계 전체에 반영시키도록 함

향후, 웹보드 게임(예: 바둑, 고스톱 등) 이용약관 등에 대해서도 심사예정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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