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OECD 아시아지역 경쟁센터(소장 신호현, 이하 “경쟁센터”)에서는 중국 반독점법 초안과 관련한 교육 및 자문을 다음과 같이 개최

< 개 요 >

주제 : 중국 반독점법 관련 세미나
기간·장소 : 05.10.17(수)~10.18(금)〔2일간〕, 렉싱턴 호텔(여의도 소재)
참가 범위 : 중국 경쟁당국 공무원 및 영·중통역사 포함 총8명

* 중국 상무부(MOFCOM)와 입법부 법제위원회(LAC) 공무원들이 참여

진행자 : Terry Winslow(OECD 전문 Consultant)

주요내용

① 중국 반독점법 초안 주요내용 검토, 중국 내에서의 반독점법의 역할
② 경쟁당국과 규제기관과의 관계, 반독점법의 집행절차 및 시정조치 등

중국 경쟁당국 공무원들은 ADB의 자금지원 하에 이번 경쟁센터의 세미나에 참여하며 중국의 반독점법과 관련한 각종 이슈에 대해 OECD 전문가의 교육 및 자문을 받을 예정

특히, 이번 행사는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경쟁센터가 주최하는 여타의 교육과 달리, 특정 국가의 경쟁법 제정과 관련하여 교육과 동시에 자문도 실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앞으로 경쟁센터는 아시아 경쟁당국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경쟁법·정책분야에서의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관심 사항에 대한 정책자문을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공정위 박상용 홍보관리관 02-504-9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