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위원회 전원회의를 10.19(수)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지방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해 부산과 대전, 금년 상반기 광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사건 관련 당사자들과 이해관계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해당 지역의 경쟁 당국으로서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연 4회(전원회의 2회, 소회의 2회) 정도 지방에서 순회심판을 개최하여 왔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 대전에서 순회심판을 개최한 결과 지역 상공인 및 대학생 등 지역주민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아 지역사회에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정거래 의식과 관행의 확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에따라, 금년내에 지방순회 심판을 2회(대구 : 전원회의 - 10.19, 부산 : 소회의 - 11월중순) 개최할 계획이며, 이번에 대구에서 열리는 지방순회 심판에서는「16개 농업용필름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대구시유치원연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및「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에 대하여 심의하게 된다.

이번 대구에서 열리는 전원회의는 농업용필름(비닐) 및 유치원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지역주민, 소비자단체 및 지역상공인 등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진행 절차의 참관을 통해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정거래 의식과 관행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심판정을 지역상공인, 소비자단체 및 지역주민등에 개방하기로 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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