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정(환경부령 제170호:‘05. 2. 7 공포)당시 동 규칙 제3조 별표2에서 ’06. 1. 1.부터 적용되는 악취배출시설을 정하면서 일부시설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 하는 규모의 시설에 한함” 으로 규정함에 따라, 동 고시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심한 악취를 배출하는 일부 배출시설이 ’05. 12. 31까지는 악취배출시설이나 ’06. 1. 1.부터 적용되는 악취배출시설에서 누락되어 이를 시행규칙에 추가하고 시행규칙에서 환경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악취배출시설의 규모도 일괄하여 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키로 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악취배출시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악취배출시설별 규모를 “포함(제외)되는 시설”로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토록 표시하는 등 악취 배출시설 분류표 양식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재구성 함
ㅇ 악취를 심하게 유발시키는 시설로 ’06. 1. 1.부터 적용되는 악취배출시설에서 누락 되어있는 설탕,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맥아 및 맥주, 그 외 기타화학제품제조시설을 추가 함
ㅇ 펄프 제조시설과 종이 및 판지 제조시설을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시설로 하는 등 일부 유사한 시설은 통합하거나 내용에 부합되는 시설 명칭을 부여 함
ㅇ 비고란의 1~3호의 내용을 각각 안 6번, 19번, 21번 시설의 포함 또는 제외되는 시설란에 포함하고, 면적기준으로 설정된 악취배출시설의 경우 사무실, 창고, 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이 작업장과 분리 구획된 경우 배출시설 면적에 합산하지 않도록 비고란에 명기함.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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