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파이낸셜뉴스 2005.10.17. 16면에 “특판조합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의 제목으로 게재된 기사내용 중 ‘매출신고방법을 조합과 조합사간에 협의하여 처리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에 답변했었다’ 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다 음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매출액 신고 문의에 대해 공정위는 2004. 2월 매출액은 주문액을 말한다는 법률규정·공제규정(註: 매출액 전체를 말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최종판단은 조합이 하여야 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음. 보도내용처럼 ‘조합과 조합사가 협의하여 처리하라’고 한 바 없음.

2005. 10. 17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보호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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