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암 치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해왔다.

올해부터 정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 대해서는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최고 12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비급여 부분이 환자당 약 2~3백만원정도 발생하는 등 의료급여수급자들의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 암 환자의 치료포기 사례를 방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에 대해 지금까지 본인이 부담하던 비급여 항목 치료비의 60%에 해당하는 1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약 1만6천명의 암 환자들이 지원대상이며, 총 6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추가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의 암 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와 같이, ’05년 1월1일부터 진료 받은 비급여 항목 치료비 영수증을 지참하여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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