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심결제도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
시장경쟁의 반칙여부를 결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Due Process)을 확립하는 것은 선진시장경제로 가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
절차적 정당성의 확립없이는 심결내용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곤란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가 선진화될수록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
◆ 공정위 사건처리절차
인지(신고 또는 직권) ⇒ 사건심사 착수보고 ⇒ 조사 ⇒ 위원회 상정 ⇒ 심의 ⇒ 합의 ⇒ 의결 ⇒ 불복시 이의신청 또는 소제기
※ 합의는 비공개로 하되, 자유토론과 충분한 의견 개진 후 전원합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 심의절차
심사관 심사보고 ⇒ 피심인 의견진술 ⇒ 심사관 반대의견진술 ⇒ 위원들의 질의 및 사실확인 ⇒ 심사관 조치의견 발표 ⇒ 피심인의 최후진술
이러한 인식하에 공정위는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확보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고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
2003.12.「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수립 이후 이를 시행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04.12)과 함께 심결 등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행위 등 각종 법위반행위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집행의 합리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
< 그간의 노력 >
□ 사건처리 실명제 도입(‘04.11)
ㅇ 심사보고서에 조사공무원의 이름을 적고, 전원회의가 심결한 의결서 서명란에 주심위원명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책임성 강화
□ 피심인의 권리보장 노력 강화
ㅇ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모든 증거자료의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법원처럼 審議續開制를 도입하여 피심인의 방어기회 확대(‘04.11)
ㅇ 심판정에서 피심인에게 최대한의 진술기회를 부여하여 피심인의 변론권 확대
* 1건당 심의소요시간이 최근 3년 평균 49분에서 2005. 9.말 현재 102분으로 크게 증가
* MS건의 경우 현재 6차까지 심의 진행중
□ 사전심사청구제 도입(‘04.12.1)
ㅇ 기업이 어떤 사업행위 전에 공정거래관계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면, 그 적법여부를 30일 이내에 회답함으로써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
ㅇ 동제도는 이미 법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효과적 시스템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05.10.14 현재 31건을 접수하여 29건 처리
□ 신고 접수 및 처리상황의 실시간 안내서비스 제공(‘05.5)
ㅇ 신고 접수·처리상황을 즉시 알려주는 이메일 및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건처리절차에 있어서의 투명성 제고
□ 법위반행위 판단기준 구체화
ㅇ「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제정(‘04.12.27)
- 행위유형별로 심사원칙과 구체적 심사요령 명시, 법위반 해당행위 예시, 심사면제 범위 설정(시장점유율 10%미만) 등
ㅇ「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개정(‘04.8.18, ’05.8.17)
-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판단기준 구체화(증자후 지분율이 증자전 지분율보다 50%이상 증가 등), 우회지원행위의 판단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기준 신설 등
□ 과징금 부과기준의 객관화
ㅇ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 경쟁질서 저해효과나 소비자에 미치는 피해가 큰 경우, 위반행위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등에 과징금 부과
ㅇ 과징금 부과시에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반영하여 과징금이 단계적·순차적으로 산출되도록 과징금 부과체계를 객관화·계량화하는 등 심사관의 재량여지를 크게 축소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04.4.1),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 관한 고시 개정(’05.4.1, ‘05.7.13) 등
□ 기업 및 법무법인 등 고객의견 수렴 노력 강화
ㅇ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고객인 법무법인 소속 법정대리인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제기된 의견을 심결제도개선과제에 반영
* 2005. 1. 27. 위원장 주재하에 변호사 10명 등과 그간의 성과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 개최(심의준비절차, 신고사건처리 효율화 등 제도개선 건의)
< 위원회 시정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소송제기율 감소 >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최근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한 순응도 향상으로 이의신청 및 소송제기율이 점차 감소
2005.9월말 현재 시정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비율은 4.9%로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과징금부과 사건의 이의신청 제기율도 2005.9월 현재 28.3%로서 최근 3년 평균 47.4%보다 19.1%p나 감소
소송제기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
시정조치 전체에 대한 소제기율은 2001년 10.7%에서 2005.9월말 현재 3.5%로 급감
과징금 사건에 대한 소제기율도 32.1%(2001년)에서 13.5% (2005.9)로 크게 감소
Ⅱ. 심결제도 개선을 위해 검토중인 과제
동의명령(Consent Decree)제도
동의명령제도는 법위반 사업자와 행정부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시정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
동의명령제도는 정부의 위법성 입증부담을 줄이면서 신속히 경쟁상태로 회복을 가능케 하고, 사업자의 자발적 경쟁회복조치를 통해 소비자와 관련기업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
피심인도 신속한 사건종결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기대 가능
현재 동의명령제도 도입 가능 여부와 구체적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중
심판관제도
공정위의 심판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면서 피심인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의 하나로 심판관제도 도입 검토
공정위 조직 내부에 소추기능을 담당하는 심사관과는 엄격히 분리되는 심판관을 두고 철저한 사실 확인 및 쟁점 정리 등을 담당토록 함으로써 준사법기관으로서 심결의 중립성·객관성 제고
* 미국의 ALJ(Administrative Law Judge)제도 및 일본의 행정심판관제도는 신분이 보장된 심판관이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심판절차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가결정을 내리게 되며, 위원회가 최종결정을 담당
외국의 심판관 관련 제도 및 법령 비교·분석 작업과 함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회를 통해 도입가능성 및 방안 논의중
* 사건처리절차개선연구회는 6인의 변호사들과 공정위 직원들로 구성하여 운영중임(‘04.5.)
심의준비절차
심의속개제 등을 통해 피심인의 변론권을 확대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거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피심인이 이에 충실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
이에 따라 위원회 심의전에 심사관과 피심인간 상대방 주장에 대한 공방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심의준비절차를 도입
이를 통해 피심인의 변론권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쟁점을 보다 명확히 하여 위원회 심의의 효율성 제고
현재 심의준비절차 도입을 위한 내·외부 전문가 의견수렴중
※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가급적 금년중 완료예정
사건처리절차 법제화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강화를 위해 현재 공정위 고시(사건처리절차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중 일부를 법령으로 이관
증거조사와 관련된 참고인신문, 감정인 감정, 증거 채택여부 등에 관한 내용 등
현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규정, EU규정 등 외국사례와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국내 관련 법령들을 비교 분석하는 한편, 사건처리절차 개선연구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 논의중
⇒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06년 구성예정인 공정거래제도 선진화 T/F에서 논의예정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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