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박스·비닐 등을 테이프로 묶는 포장은 포장할 제품의 중량이 제한적이고 재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산재보험법상의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인정하기 곤란”

서울--(뉴스와이어)--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2005년 10월 1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기업의 업종을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이 아닌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하여 행한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기업은 (주)코오롱의 작업공정중 하나인 포장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는 소사장 업체로서,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이 ○○기업의 업종을 “육상화물취급업(보험요율 32/1000)”으로 적용하여 직권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조치하자 근로복지공단의 업종분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 10. 개산보험료를 37만 6,000원만 납부하였으며, 이에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이 2005. 3. 9. 이월개산보험료 191만 7,000원 및 연체금 6만 9,010원, 합계 198만 6,010원에 대해 납부고지 하였다.

그러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기업은 포장작업에 플라스틱 끈 등의 도구를 이용하므로 “육상화물취급업”의 사업예시 중 “강철띠, 나무틀” 등을 사용한 포장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강철띠·나무틀 등을 이용한 포장작업은 주로 중량이 큰 제품을 다루고 못·볼트 등을 사용하여 박스를 조립하므로 재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비해 종이박스·비닐 등을 테이프로 묶는 포장은 포장할 제품의 중량이 제한적이고, 특별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내수용·수출용 원사포장 공정이 외장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포장작업에 투입되는 인원 28명 중 원사포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8명인데 비해 스판덱스, 원단 등 나머지 제품의 포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20명으로 더 많은 점 등을 고려 할 때,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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