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납북자 구출 활동과 북한인권운동에 앞장서온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사무총장이 중국대사관 앞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기자회견과 관련 종로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고 19일 종로경찰서에 출석한다. 피랍탈북인권연대와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기독교사회책임, 북핵저지시민연대, 자유청년연대 등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도총장의 주관으로 옌타이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 7명에 대한 중국의 강제북송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12일 중국대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있다.

우리는 경찰이 이날 중국 정부의 탈북동포 강제북송 조치에 분노한 일부 참가자들이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불태운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집시법 위반 혐위 등에 관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은 탈북자 강제북송에 분노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무시한 것이라 생각한다. 노무현 정권이 그동안 친북 반미단체들의 성조기 훼손과 올해 봄 전국적으로 일어난 독도 침탈과 역사 왜곡에 분노한 애국 시민들의 일장기 화형에는 어떠한 사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전례에 비추어 보면 유독 중국기만 외국 국기 훼손으로 사법처리 한다는 것은 실정법 위반을 빙자한 노무현 정권의 북한 인권운동 탄압에 불과하다. 탈북 동포 구출을 위한 북한인권운동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당한 표현의 자유는 우리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것이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률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는 처벌 무용론을 주장하는 정부가 중국내 한국 국제학교에 진입하고도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 북송당하게 방치하고, 탈북 동포를 강제 북송하여 사지로 몰아넣는 중국 정부에게 사건의 재발 방지나 탈북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이 중국이 가입한 국제난민 협약에 의거하여 국제난민지위가 주어 지도록 노력하지는 못할 망정 이를 규탄하고 항의하는 북한인권 단체 시민운동가를 중국기 훼손으로 사법처리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는 일이 아닌가?

우리는 탈북동포들을 고문과 공개 처형과 강제노동 수용소라는 사지로 몰아넣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조치는 결코 용서받을수 없는 반인권적 비인도적 처사라고 생각한다. 중국 정부는 스스로 가입한 국제 난민협약이라는 국제규범을 어긴 반인권적 비인도적 범죄 국가이다. 그리고 이러한 탈북동포들의 강제북송은 우리 정부의 안이하고 친북적 외교가 초래한 책임도 크다고 할것이다.노무현 정권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결의한 대북 인권개선 결의안에도 3년간 불참하거나 기권한 책임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 정부의 반인권적 비인도적 탈북자 강제북송 조치가 계속 되고 있는 현실속에 탈북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외교적 노력조차 다하지 못한 노무현 정부가 북한 인권 운동을 사법적 조치로서 탄압한다면 이에 굴복할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탈북 동포를 고문과 공개 처형, 강제노동의 처벌이 따르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여 국제법마저 위반한 중국 정부에 항의하기 위한 중국기 화형은 표현의 자유로서 존중 되어야 할 일이지 결코 처벌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본다.

노무현 정권은 북한인권운동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 정부가 지금 마땅히 해야 할일은 머나먼 타국 중국 땅에서 체포 구금되어 고문 당하고 공개처형 당하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생사의 갈림길에 선 탈북 동포를 구하는 일이요, 자유와 인권을 유린 당하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를 행사하는 일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권의 북한인권 운동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제라도 중국내 탈북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적절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5. 10. 19
자유청년연대(대표 최용호)

애국주의연대 개요
애국주의연대는 정치 개혁과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2340세대 보수우파 시민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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