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양노총은 2005년 10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날 제출한 진정서에서 양노총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개선되어야”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덤프트럭 등 지입차주, 화물 운송차주, 텔레마케터, 애니메이터, 신문판매원, 방송작가 등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대부분 이전에는 해당업체의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사용자들의 개별위탁사업자화 정책으로 인해 반강제로 형식상 자영업자로 편입된 노동자들로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사용주의 사업을 위해, 그 핵심적·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실상의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사용자와 법원은 이들이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경제적, 전문적 능력이나 시장접근성, 독립적 사업수행에 필요한 도구나 시설을 직접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닌 개별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상의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아왔다. 이로 인해 임금, 근로시간 등에서 매우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고, 노동3권도 보장되지 않아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수단도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동부로부터 정식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받고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고 있는 경우에도 사용주로부터 교섭을 거부당하고, 이미 맺은 단체협약을 부정당하는 등 부당한 노동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특히 지금 전개되고 있는 덤프트럭 노동자나 화물노동자 등의 투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자이면서도 노동권이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노동자로서의 합법적 쟁의행위가 모두 불법으로 취급당하고 있다.

양노총은 진정서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방향으로 △다른 비정규입법과 함께 이번 국회에서 해결 방안 논의 △‘위장자영인’으로 규정하여 노동자성 인정 △노동기본권 적용 범위 확대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6. 양노총은 진정서 제출에 앞서 민주노총 오길성 수석부위원장, 한국노총 정광호 부위원장, 민주노총특수고용대책회의 박대규 의장, 한국노총 특수고용노조 대표 ○○○ 등을 비록한 양노총 특수고용노동조합원 40여명이 참석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문>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사회양극화 시대, 비정규 노동자 가운데에서도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가장 열악한 상태에 처해있는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아무런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도 없이 죽음과 절망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

화물연대 김동윤 조합원이 몸을 불사르고,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투쟁을 위해 헌신하던 김태환 지부장이 사측의 용차에 깔려 죽임을 당한 것이 엊그제이다. 덤프트럭노동자와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 노동권 보장 투쟁이 끓어오르고 있다. 또한 살아있지만 생존의 경계점에서 인간으로, 노동자로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당하면서 근근이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가 수십만명에 이르고 있다.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덤프트럭 등 지입차주, 화물 운송차주, 텔레마케터, 애니메이터, 신문판매원, 방송작가 등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대부분 이전에는 해당업체의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사용자들의 개별위탁사업자화 정책으로 인해 반강제로 형식상 자영업자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사용주의 사업을 위해, 그 핵심적·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실상의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경제적, 전문적 능력이나 시장접근성, 독립적 사업수행에 필요한 도구나 시설을 직접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닌 개별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상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 근로시간 등에서 매우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고, 노동3권도 보장되지 않아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수단도 박탈당하고 있다. 노동부로부터 정식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받고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고 있는 경우에도 사용주로부터 교섭을 거부당하고, 이미 맺은 단체협약을 부정당하는 등 부당한 노동권 침해를 당하고 있고, 법원과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또한 지금 전개되고 있는 덤프트럭 노동자나 화물노동자 등의 투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자이면서도 노동권이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노동자로서의 합법적 쟁의행위가 모두 불법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낸 이른바 ‘비정규직보호법’은 이미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고 차별해소는 미흡하고,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탄받고 있지만, 가장 절박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아예 법안조차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양노총은 이미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놓고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의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국회에서의 노사정교섭과정에서도 확인되듯이, 정부가 입법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고용노동자의 관련 법안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관련 법안이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유제한을 통한 비정규직 억제, 동일노동 동일임금보장을 통한 차별금지, 원청사용자책임 인정 등의 파견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의견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인권과 일반 상식을 대변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바른 해결방안을 마련해나가는 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시 의견서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은 고려되지 못했다. 정부법안에 아예 빠진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다루지 못한 사정은 이해되지만, 이제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정규관련 법안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당연히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개선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하겠다.

이에 우리 양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오늘 진정서를 제출한다. 모쪼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관련 법제도 개선 권고를 채택해 주기를 희망한다.

2005년 10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웹사이트: http://www.fk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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