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 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하고 법위반 혐의가 없는 업체에 대해 내년부터 2년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고 그중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임

이를 위하여 금년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100% 현금성 결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1,20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면제」를 신청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신청업체에 대해 현장확인점검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임

· 신청마감 : 2005.10.25
· 현장확인점검 : 2005.10.31~11.18
· 면제대상확정 및 포상 : 2005.12월 중순

그동안 이러한 인센티브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2000년도에 44.2%이던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년 상승하여 2005년도에는 80.3%로 증가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공정위 박상용 홍보관리관 02-504-9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