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경위
(주)신도종합건설이 사용하는 「스타게이트씨네몰 분양계약서」상 “입점예정일 미지정” 조항 등이 불공정함을 이유로 수분양자가 심사를 청구함(2005. 4. 6)
※ 스타게이트씨네몰은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쇼핑몰로서 매장 수는 800여개임
※ (주)신도종합건설은 매출액 2,502억원, 종업원수 217명의 중견 건설업체로서 본사는 경기도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음
이 사건에 있어서 입점예정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입점지정일을 정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한 약관조항 등에 대한 약관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였음
□ 불공정약관조항 및 시정조치 사유
1. 입점지정일의 일방적 통지 조항
제1조(분양금액 및 납부방법과 장소)
② “을”은 분양금액을 아래의 납부방법에 의하여 “갑”에게 분할하여 납부하고, 잔금은 “갑”이 통지한 입점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입점예정일은 분양계약상의 중요사항이므로 계약체결 시에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함에도 사업자가 입점예정일을 명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입점지정일을 정하여 수분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됨
입점예정일 조항은 향후 지체상금 산정이나 계약해제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2. 상가용도 등의 임의적 변경 조항
제9조(상가의 용도 및 영업종목)
① “갑”은 건축허가 범위 내에서 상가의 분양 및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양계획, 광고 또는 건축허가 상의 건축 층별 상가용도 등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방과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되면 수분양자들은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됨
3. 이의제기 금지 조항
제14조(기타)
③ 분양계약 체결 당시 분양안내서 또는 매수자에게 배포한 전단지, 도면 등은 개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는 데 있으므로 이에 일정표시나 내용 등에 차이가 있는 것을 이유로 “을”은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수분양자들은 기본적으로 분양안내서나 도면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 이러한 표시 등과 분양목적물과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 수분양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됨
□ 기대효과
현재 상가분양계약에서 입점예정일(준공예정일)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준공이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들로서는 입점지연에 따르는 지체상금을 요구하거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많은 분쟁이 제기되어 왔음
이번 조치를 통하여 상가분양계약시 사업자가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고의로 입점예정일을 계약서상에 누락시키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분양계약서가 아닌 다른 서면상에라도 입점예정일을 명시적으로 받아두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에 대비하도록 함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상가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수분양자들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약관조항 및 사업자들이 분양안내서에서 사실을 왜곡·과장하여 선전한 후 실제로는 광고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면책규정을 두는 조항은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소비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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