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포럼 “학교보건교육 진흥 조례안 통과… 학생 건강 증진·보건교사 2인 배치·전담부서 설치 등 기대”

서울시의회, 보건교육·건강관리의 보건교육과정 강화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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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포럼
2019-12-18 10:58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 의회는 12월 1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채유미 의원)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오랫동안 소홀하게 취급받았던 학교 보건수업과 보건교사 확대배치에 힘이 실리면서 보건교육의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이 앞당겨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조례 제정을 제안하고 교육청과 거듭 협의를 진행해 온 보건교육포럼 측은 학생 건강 증진, 보건교사 2인 배치, 보건교육 전담부서 및 보건교육 센터 설치 등 기반 구축을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우옥영 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은 “조례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현장의 많은 보건교사 대중, 전교조 보건위원회, 서울시 보건교사회는 물론 서울시교육청의 담당과, 보건교육행정협의회 등과 구체적인 후속 정책을 협의하고 개발하겠다”며 이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조례제정을 계기로 입시위주 교과 체제를 보건교육 등 생활교육으로 전환하는 교육혁신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주문했다. 또 조례제정에 최선을 다한 서울시의회의 채유미 의원과 장인홍 교육위원장, 교육상임위원회 의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 조례는 채유미 의원의 발의로 10월 서울시의회의 장인홍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참여하면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건교육포럼의 정책제안(우옥영 이사장 주발제)을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수용하면서 탄력을 받은 바 있다.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9조, 9조의 2등에서 정한 신체발달, 질병예방과 관리, 성교육, 정신건강, CPR과 응급처치 등에 관한 보건교육의 내용과 의무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거대학교에 보건교사 추가(2인) 배치, 보조인력 배치 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교육청 보건교육 전담부서 설치, 학생 학부모와 소통하는 보건교육센터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이미 모든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시수, 도서를 정하여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2007년에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교육부의 보건교육과정 고시 및 교과서 고시가 미흡하고, 보건교사 2인 배치 등 관련 정책이 미비한 데다, 이를 담당할 교육청 내 전담부서가 없어 현장의 보건교육은 학교와 교사의 사정에 따라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였다. 특히 현장에서 보건 수업 시간 확보가 어렵고, 거대학교의 경우, 보건교사 1인으로는 법적 직무 수행이 어려우며, 관리자들이 보건교육 대신 환경위생 업무 등을 하도록 압력을 넣는다는 등의 민원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최근 일각에서 보건수업을 제한하자거나 아예 하지 말자는 일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이며, 무엇보다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없이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또 획일적인 입시교육 속에 보건교육은 아이들이 관심과 흥미를 보이는 생활교육이라는 점에서 보건교육의 실종은 아이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보건수업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 역시 법적 직무 외의 잡무 전담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확대 배치의 중요성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서울시 의회에서 법률에 따른 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기본 요건을 담아 학생 보건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이들 건강과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입법 조치이자, 기존 교과의 이해를 넘어 생활교육과 미래 교육과정의 장을 여는 혁신적인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조례제정에 함께 한 임덕심 전교조 서울시 보건위원장은 “조례를 계기로 형식적인 문서상 교육, 학교와 교사의 사정과 의지에 따른 보건교육의 양극화와 차별, 보건수업 성과의 불투명하고 부당한 조치, 고정화된 보건교사 1인 체제, 보건교과서 개정 불가 조치, 보건교사에게 교육활동 외의 잡무 부과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건교육 정상화와 학생 건강증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말했다.

김혜진 보건교육포럼 서울대표는 “다만 이 조례 안에 보건교사의 추가 배치, 전담부서 설치 등의 조항이 의무가 아닌 임의조항이라는 데 아쉬움이 적지 않다. 보건교육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예를 들어 수업 시 발생하는 병원후송지연, 응급처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나 소송 우려, 보건수업 시간 확보의 어려움, 보건교과서 개정 지연, 보건교육 지원 장학 실종 등에 비추어 조속히 거대학교 2인 배치와 보조 인력 증원, 교육청 전담부서 설치, 보건교육센터 등을 추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향후의 보완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해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김대유 경기대 초빙교수는 “핀란드는 융합주제교육을 표방하며 모든 교과를 없애면서도 법률에 보건교과를 필수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 OECD각국 또한 다양한 교과목에도 불구하고 보건을 필수과목으로 운영하거나 심지어 고교 졸업과 대학입시의 필수 전제로 하고 있다. 향후 학점제, 학생 선택과목제 확대 등으로 사회적 요구가 큰 과목의 신설 및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하며, 보건과목은 생활교육으로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추동하는 힘이므로 학교 구성원과 함께 소통하며 실천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시민친화적 교육과정의 혁신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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