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관세환급 신청하세요

창원--(뉴스와이어)--관세청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한 “인터넷 관세환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10월18부터 모든 환급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넷에 의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전면시행 이후에도 종전 EDI 신청 가능)

이번 인터넷 관세환급시스템 구축으로 신청인은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화면을 통해 환급신청서를 입력하므로 환급신청용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자체개발할 필요가 없으며 인터넷(공중망)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함에 따라 인터넷 이용료만 부담하게 되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창원세관에서는 인터넷 관세환급시스템은 현재의 EDI관세환급시스템보다 이용면에 있어 훨씬 편리하고 비용절감효과도 있어 중소업체 등에서 활발히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 관세환급 신청에 관한 사용자 설명자료 및 매뉴얼은 관세청 인터넷 포탈사이트(http://portal.www.customs.go.kr/)의 고객지원/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customs.go.kr

연락처

창원세관 납세심사과 관세환급담당 055-26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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