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관세환급 신청하세요
이번 인터넷 관세환급시스템 구축으로 신청인은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화면을 통해 환급신청서를 입력하므로 환급신청용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자체개발할 필요가 없으며 인터넷(공중망)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함에 따라 인터넷 이용료만 부담하게 되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창원세관에서는 인터넷 관세환급시스템은 현재의 EDI관세환급시스템보다 이용면에 있어 훨씬 편리하고 비용절감효과도 있어 중소업체 등에서 활발히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 관세환급 신청에 관한 사용자 설명자료 및 매뉴얼은 관세청 인터넷 포탈사이트(http://portal.www.customs.go.kr/)의 고객지원/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customs.go.kr
연락처
창원세관 납세심사과 관세환급담당 055-26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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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27일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