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게 제출하면 된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국민들의 의견과 각종 대안들은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동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관련 입법절차를 거친 후 금년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늘부터 입법예고하는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 법안의 적용대상은 전국민
-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모두를 포함
○ 수발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인 국민들 중,
-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수발인정자”)으로 함
○ 수발보장의 이용절차
- 본인의 신청→노인수발평가관리원의 방문조사→수발등급판정위원회 평가판정→수발계획서 작성→서비스이용 등의 절차에 따름
※ 수발등급판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의사, 간호사, 건강보험공단, 평가관리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
○ 수발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시설급여, 수발수당, 특례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 수발급여는 현물을 원칙으로 하고 보완적으로 현금 지급 인정
- 재가급여는 가정에 계신 노인에게 간병·수발, 간호, 목욕,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
- 수발수당은 수발인정자가 수발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하여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수발을 받은 경우에 지급
- 특례수발비는 수발인정자가 부득이 하게 유료수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급
- 요양병원 수발비는 수발인정자가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때 수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상기 수발급여를 제공할 전문인력으로 수발사자격을 신설
○ 수발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지원, 보험료, 본인부담으로 충당
- 국가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과 같은 수준에서 국고를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국가와 지자체(서울 50%, 지방30%)가 분담
- 수발보험료는 노인수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강보험가입자에게서 징수
- 본인부담은 수발시설 이용비용의 20%를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이외의 의료급여수급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상위계층은 10%를 본인이 부담
○ 관리운영기구
- 『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구로 지정하여, 자격관리, 보험료징수, 급여심사, 재정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 수발등급 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급여의 질 관리 등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신설
○ 시행시기 : 2008년 7월 1일에 시행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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