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자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제도 기사에 관한 보험개발원 해명
□ 연합뉴스 주요 기사내용
“중대교통법규를 2회이상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가 5%씩, 최고 20%가 할증되며, 음주·무면허·뺑소니사고는 사고횟수에 관계없이 20%를 할증한다. 이 내용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현재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연합뉴스 기사는 검토 중인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를 개선안이 마련된 것처럼 보도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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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21일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