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웨이, 허위 파산신청 관련 공식입장 발표

뉴스 제공
제이웨이 코스피 058420
2020-03-10 14:30
광주--(뉴스와이어)--주식회사 제이웨이는 2020년 3월 6일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제이투홀딩스로부터 파산신청이 접수되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로 인해 3월 6일부터 제이웨이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가 시작되었다.

제이웨이는 이번 파산신청이 아무런 법률적 권한이 없는 신청인이 형식적 요건마저 갖추지 않았으며, 허위이고 악의적인 파산신청이므로, 거래소에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또한 파산신청인에 대해서는 소송사기 및 거래소업무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를 검토하여 고소를 진행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제이웨이 공시책임자인 송선용 이사는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신청인 주식회사 제이투홀딩스는 제이웨이와 어떠한 금전거래나 사업적 거래 자체가 없는 법인인데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파산신청액이 회사의 자산규모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것은 악의적인 허위 신청이다”고 밝혔다.

또한 제이웨이는 신청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검토한 결과 2인의 공동대표이사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임의로 신청한 것을 확인했다. 나머지 공동대표이사 1인은 ‘공동대표이사인 자신은 파산신청을 전혀 알지 못하며 신청인은 제이웨이의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해당 재판부는 즉시 각하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2020년 3월 9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제이웨이는 코스닥 상장사의 파산신청이 접수될 경우 즉시 관련공시를 하게 되고 해당 기업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편입되며, 이 주식은 거래가 정지돼 많은 주주들 및 투자자들이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파산 신청인도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제이웨에에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파산신청으로 회사에 악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이웨이 이인범 대표이사는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 제이웨이뿐만 아니라 다른 상장기업들이 더 이상 허위의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이웨이 개요

디지털 영화 콘텐츠 공급 및 시스템 유지보수, VOD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각 분야의 시장에서 상위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핵심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을 통한 다양한 수익 모델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 제이웨이는 우수한 기술력과 끊임없는 개척 정신으로 능동적인 변화를 주도하며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jway.kr

연락처

제이웨이
경영기획팀
정성훈 팀장
02-3400-8524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