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하도급법 개정(’05.3.31, 시행 7.1)으로 법 적용범위가 제조·건설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법개정 취지를 널리 알려 서비스분야의 하도급법 위반을 사전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 및 지역 상의, 관련 협회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함

금번 설명회는 광고, 화물운송 등 8개 주요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2005. 10. 26 ~ 11. 29 기간동안 서울, 경기 등 전국 12개 시도에서 실시됨

<설명회 목적>

하도급법에 대해 생소한 서비스업 종사 사업자에게 법개정 취지 및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하도급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위반을 사전 예방하여 서비스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조기에 확립하기 위함

<설명회 참여 대상>

8개 서비스업종 종사 임직원 2,500명
- 광고(1,093), 화물운송(1,163), 복합물류(50), 방송프로그램제작(80), 영화제작(20), 디자인(20), 항만하역(56), 건축물 유지관리(98)

<주요 설명내용>

ㅇ 서비스업종의 하도급법 적용에 관한 개정 취지
ㅇ 하도급법의 주요내용
- 법적용 요건, 원사업자의 의무·금지사항 및 법위반 유형, 법위반에 대한 제재, 신고 절차 등
ㅇ 질의·응답

이번에 개최하는 서비스업종에 대한 설명회는 새롭게 법적용을 받게 되는 서비스업분야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금번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서비스분야 관련 사업체, 협회 등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으면 향후 적극 협조할 것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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