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의 ‘초등학교 청소년단체 운영 현황’과 관련된 국정감사 조사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 전국 12개시·도 교육청(강원, 광주, 부산, 충북 제외)의 3727개의 초등학교 중에서 97.9%인 3649개교에 청소년단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학교당 평균 2개의 청소년단체를 조직하고 있으며, 한 학교에 6개 이상의 청소년단체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도 149개교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적으로 외국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대’가 아닌,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의 인사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대’가 청소년단체의 일반적인 운영 형태이다.
초등학교 교사의 1/5은 청소년단체가 고용한 청소년 단체 지도교사. 학교 교육활동을 해야 할 시간에 외부단체 활동을 추진, 준비, 활동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위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교사 중 약 20% 정도가 몇몇에 청소년 단체에 고용되어 청소년 단체 활동을 하고 있다. 교사는 수업 종료 후 차시 교육 준비 및 아동상담, 자료작성 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동에게만 해당되는 외부단체 청소년단체의 행사 추진과 활동 참여로 인하여 교육력 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 단체 활동을 학교 정식 업무인 것처럼 ‘업무분장’에 끼워 넣는 사례가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외부단체인 청소년 단체 행사에 절반이 넘는 학교가 공식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지급.
위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3727개교 중 69%가 청소년단체 행사에 학교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54%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수익자 부담 경비이고, 일부 아동에게만 해당되는 외부행사에 공식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학교예산 집행이다.
청소년단체는 돈이 있는 아동만 할 수 있는 일종의 사교육 행위로, 학교에서 이를 주도하는 행위는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이다.
3,4학년 아이들이 처음 청소년단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입단비(18,000), 보험료(2,000), 제복구입비(약100,000), 연간활동비(100,000~200,000), 추가 활동비(연간활동비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활동) 월간지구입비(선택, 18,000) 등이 소요된다. 청소년단체 활동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는 연간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100여만원에 이르는 비용이 필요한 것이다.
급식비 월 2~3만원을 내지 못하는 전국의 초등학생은 19만3113명(전체 초등학생의 4.8%)라고 교육부는 국정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공식기관인 학교에서 하는 이러한 사교육 행위는 급식지원대상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들이 돈을 내고, 교사들이 가르치고, 입단비는 외부단체인 청소년단체 중앙연맹이 걷어 가는 학교 내의 특수한 구조, 적절치 못한 구조이다.
단위 학교대의 청소년 단체 활동 경비는 처음 입단할 때 내는 입단비와 보험료, 활동비, 각종 제복구입비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그 사용 방식이 특이한 것이 입단비이다. 입단비는 청소년단체 대원들이 처음 입단할 때 내는 돈으로, 돈을 걷는 것은 학교대의 지도교사이지만, 돈을 걷어가는 것은 청소년단체 중앙 연맹이다. 학교가 사설학원도 아니거늘,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서 돈을 걷어 외부 기관인 청소년 단체 중앙 연맹에 돈을 내는 행위는 부적절하다.
일부 시도 교육청은 외부단체인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경기, 부산, 인천, 전남, 충북, 전북 등 일부 교육청은 청소년 단체 지도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 밖의 대부분의 교육청도 청소년 단체 지도교사에게 연구점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승진 가산점은 교사가 승진하기 위해 부여받는 점수 중 그 실효성이 매우 놓은 점수로, 일반적으로 각종 시범학교나 국립학교에 근무했을 때나 받는 점수이다.
이러한 승진 가산점 등 인센티브는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한 행위에만 주어야 하며, 특히 외부단체의 활동에 가산점을 주는 행위는 무원칙한 교원인사이다.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그 주체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아닌, 청소년 단체 중앙 연맹이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조사 결과 전체 교원 수 중에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수가 무려 20%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주도의 같은 경우 전체교원의 50% 가까이가 청소년 단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명백한 임의단체인 청소년단체를 지도하기 위해 전 교사의 20% 가까이 투여하는 것은 크나 큰 인력의 낭비이자 다른 정규적인 교과지도 및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빗어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에 교육부는 임의단체인 청소년 단체를 다른 외국의 경우처럼 하루 속히 지역대로 이관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야 한다.
2. 경기도의 모 초등학교의 경우 청소년단체 관련 담당 교사 수가 무려 35명이나 되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한다는데 이는 다른 동아리 활동 교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 각 시도 교육청은 청소년단체 담당자에게 주어지는 승진가산점을 하루 속히 폐지해야 한다.
3. 현재 청소년단체 운영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청소년 단체와 관련된 업무는 원하는 교사만 하게 되어 있든가 아니면 지역대로 이관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아직도 강압적으로 청소년단체 업무를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하여 교육부를 비롯하여 각 시도 교육청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는 강압적인 청소년 단체 활동을 중지하고 적극 지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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