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사업착공전 ‘사전입지상담제도’의 운영에 대한 지침을 확정하고, 사전입지상담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사전입지상담’이란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입지의 환경적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를 검토하여 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사전입지상담제도’는 올해 초 원주지방환경청이 처음 시도한 제도로서, 개발사업자가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 전 환경성에 대한 약식예비검토를 통해, 부지 매입 등 사업절차를 이행한 후에 환경법령 저촉으로 부동의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시간적 손실 가능성을 미리 차단함으로써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새로이 제정·시행되는 운영지침은 현재 환경청별로 추진 중인 사전입지상담제도를 보다 정형화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로 구비서류가 다른 데 따른 혼란의 여지를 줄이고자 상담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를 신청서·사업개요기술서·위치도·지형도·사진도로 표준화하였음

- 환경법령상 입지제한사항과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스크리닝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환경청·담당자별로 상담의견이 상이해질 수 있는 여지를 없앴음

※ 체크리스트는 크게 ‘환경법령상 입지제한사항’ 검토부분(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공원구역 등 환경보전용도지역에서의 입지제한사항 등 29개 세항목)과 ‘입지의 환경적 적정성 검토부분(보호가치 있는 녹지축이나 생태우수지역 포함여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 여부 등 24개 세항목)’으로 구분

- 체크리스트에 의해 사업계획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사전환경성검토시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항목 및 제출서류를 안내하도록 하여 사전환경성검토시 구비서류 누락으로 인한 보완·협의지연 가능성을 축소시켰음

환경부는 이번 지침에 의해 사전입지상담제도가 본격운영되게 되면, 최소한 연 360억원의 비용절감효과와 연 200여건에 달하는 개발사업의 환경성검토를 위한 구비서류 보완이나 반려건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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