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충남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해안에서 황교리 해안에 걸쳐 있는 해안사구인 소황사구를 오는 27일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생태계보전지역 개요

- 위치 : 충남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해안 ~ 황교리 해안
- 면적 : 0.121㎢(길이 약 2㎞, 평균 폭 60m)

해안사구는 폭풍·해일로부터 해안선과 농작물·주택을 보호하고 해안가 식수원인 지하수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며, 육상생태계와 해양생태계의 전이지대로서의 특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멸종위기종과 염생식물의 서식지, 조류의 산란장소로 활용되어 생태적으로도 보존가치가 높다.

우리나라에는 전 해안에 걸쳐 총 133개의 해안사구 지형이 위치하고 있으나, 이중 상태가 양호한 사구는 전체의 14%인 19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부분 해수욕장으로의 이용에 따라 훼손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충남 보령 소황사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안사구의 전체구간이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구로서 사구의 면적은 좁지만 전형적인 사구식생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지역으로서,

노랑부리백로, 매, 황조롱이, 소쩍새, 솔부엉이, 삵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등이 서식하는 등 보전가치가 뛰어난 귀중한 자연자원이다.

※ 보령소황사구 생태계보전지역내 우수한 자연환경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 노랑부리백로, 매, 삵, 표범장지뱀
- 천연기념물 : 노랑부리백로, 매, 황조롱이, 소쩍새, 솔부엉이
-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기에 훌륭한 장소이며, 얖은 늪지는 붉은뺨멧새와 멧새, 칠때까치, 종다리에게 아주 훌륭한 번식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2배 이상의 증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사채취, 동식물의 포획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참고로, 이번 소황사구의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으로 우리나라의 생태계보전지역은 모두 26개 지역, 293.49㎢에 이르게 된다.

환경부는 보령 소황사구에 대하여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생태계 훼손행위 감시하고 주기적인 자연환경정밀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체계적인 보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동시에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안사구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은 해안사구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등의 보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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