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년 이래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건수, 위반비율, 과태료 부과금액 및 건당 평균과태료 등 모든 측면에서 감소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유형별로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높은 사전신고 이행행위 금지위반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이 특징이며, 기타 유형도 전반적으로 감소
‘03. 7월부터 신고를 받기 시작한 외국기업간 결합의 경우에도 신고규정 위반사안이 감소 추세에 있음
이처럼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안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지속적인 법집행 노력으로 기업들 사이에 법준수의식(compliance)이 제고된 데 기인
‘05. 4. 1부터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이 사전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사전신고 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신고 위반사안은 감소
* 사전신고 대상 기업결합 : (‘04) 74건 → (’05. 10) 94건(주식취득 21건 포함)
* 사전신고 위반건수 : (‘04) 8건 → (’05. 10) 6건
특히, 사전신고에 있어 이행행위 금지의무 위반사안의 감소는 無知에 따른 법위반이 많이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
이처럼 과태료 부과금액이 높은 이행행위 금지의무 위반사안의 감소로 위반건당 평균 과태료금액도 ‘04년까지 700만원을 상회하던 것이 ’05년중 547만원으로 감소
공정위는 앞으로 대규모 회사가 아닌 결합 당사회사에 의한 법위반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기업결합 신고와 관련한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자세히 제공되어 있으며,‘06. 4월부터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중에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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