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개혁기본법(안) 입법예고
국방부는 ’05.1월 이후 발전시켜온 국방개혁안의 내용 중 ·반드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할 과제와 개혁의 전체적인 틀과 상징성을 나타내는 과제를 중심으로 법안을 작성하여 ·국방부 내부 의사결정 절차와 정부 유관부처의 의견수렴(10.12~21) 및 당정협의(10.24)를 거쳐 오늘 입법예고하게 되었음.
금번 국방개혁안의 법제화는, ·과거 우리 군에서 수차례의 국방개혁을 시도하였으나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과 정책입안자들의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개혁의 실질적 성과가 미흡하였던 점을 깊이 성찰하여, ·국회의 승인이라는 국민적 동의절차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함께 국민적 참여를 확보하고, 개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데 그 의미가 있음.
오늘 입법예고하는 국방개혁기본법(안)은 5장 3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법은, ·국방개혁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일반적인 「기본법」의 성격과 함께 ·국방개혁 주요과제의 달성목표 등 행정계획적인 요소를 담은 「계획법」적 특징을 갖고 있음.
특히, 금번 국방개혁이 병력의 감축이 아닌 전력의 질적 강화가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이에 유념하여 법안을 작성하였음.
먼저, 북한의 군사위협은 여전한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병력을 감축하면 안보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에 바탕을 두고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혁임을 명확히 하고(제2조) 병력위주의 양적 재래식 군사력 구조를 정보·기술집약형의 질적 군사력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며(제20조) 병력감축 등 군 구조 개편은 주요무기 및 장비 등의 전력화와 연계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함은 물론(제23조) 3년 단위로 안보 및 국방개혁 추진상황과 여건을 평가하여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보완 및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39조) 유동적인 안보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리고, 국방개혁 법제화에 대한 군 내부 및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국방개혁안은 성안 초기부터 국방부·합참 및 각군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전시켰고, 5~7회에 걸친 각 군별 순회교육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군 내부 공감대를 확산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방발전자문위의 자문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주요 정당, 재향군인회, 언론사 논·해설 위원 등에 대한 설명, NGO 포럼 및 네티즌과의 대화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임.
참고로, 지난 8.24~25일 국방부와 미디어 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개혁안에 대한 인식도(64.2%)와 법제화에 대한 찬성도(66.4%)가 높았음. ·마지막으로, 개혁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대해서도 염려가 많으나, 최초 국방부에서 산출한 잠정소요에 대하여 예산당국이 전문가 등과 함께 심도 있게 검증한 결과 총량적으로 국가재정운용 범위 내에서 정부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법안에서는 “국가는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통하여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보장한다”(제5조)라고 규정하여 개혁 소요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음.
국방개혁기본법(안)의 입법예고는 10.25~11.14일까지 행정자치부 관보와 인터넷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기간 중 국회설명 및 협의,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법안의 내용을 보완해 나갈 예정임.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득하게 되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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