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경북 김천시를 흐르는 감천의 한 지류인 부항천에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부항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는 부항댐 건설의 근거로 제시된 김천시와 구미시의 향후 생활용수, 공업용수 수요전망이 부당하다는 것과 부항댐 건설로 인한 주변의 환경훼손 방지를 이유로 어제(24일) 부항다목적댐 건설기본계획 고시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시켰다.

부항댐은 2001년 작성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 ~ 2011)이 2011년에 한국은 18억톤의 용수부족이 생긴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 용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2개의 다목적댐이 포함한 “댐건설장기계획”(2001 ~ 2011)의 일환으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댐이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보완”(2005 ~ 2016)의 용수수요 전망 결과에 의하면 200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전망한 2011년의 18억톤의 물부족은 과장이며 오히려 물이 남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200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용수수요 전망이 잘못됐다면 이 계획을 근거로 작성된 “댐건설장기계획”(2001 ~ 2011) 상의 댐 건설계획도 역시 잘못된 추정과 전망에 의해 나온 것인만큼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여전히 2011년에 18억톤의 물부족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댐건설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법률센터는 부항댐을 시작으로 하여 건교부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댐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취소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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