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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6 09:09
서울--(뉴스와이어)--‘직장인 82.8%, 보건휴가 필요해’

직장 여성들이 매달 하루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김남일)이 리서치 전문 기관 폴에버(www.pollever.com)와 함께 직장인 829명을 대상으로 “현재 귀하의 회사에는 보건휴가 있습니까?”라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70%가 ‘없다’고 응답했다.

기업형태별로 살펴보면 ‘벤처기업’ 88.6%, ‘중소기업’ 79.4%, ‘외국계 기업’ 63.3%, ‘대기업’ 46.1%, ‘공기업’ 42.5%가 ‘없다’고 응답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등 회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보건휴가 시행이 더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보건휴가 사용형태를 보면 ‘2~3달에 한번 정도’ 31.9%, ‘일년에 한 두 번’ 30.4%,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8.8%, ‘매달 사용한다’ 18.8% 순으로 보건휴가가 있어도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휴가가 있어도 잘 쓰지 못하는 이유로는 ‘회사(상사)의 간접적인 압력’이라는 응답이 2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업무과다’ 21.4%, ‘주5일제라서’ 17.9% 등을 꼽았다.

보건휴가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82.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남성의 경우도 79.4%가 ‘필요하다’고 대답해 성별에 관계없이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람인HR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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